중국 외화관리국 및 해관총서는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시 외환소지와 관련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중국을 출입국하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출·입국시 외환소지 관련 규정 -
외국인이 미화 5,000불(5,000불 포함) 상당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중국 출입국시에는 반드시 해당 해관에 신고해야 함(5,000불 미만 휴대시 신고 불요)
1) 소지 총금액 미화 5,000-10,000불 상당시
소지 총금액 미화 5,000-10,000(10,000불 포함)가지고 출국시에는 사전에 여권, 사증 등 유관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휴대증"을 발급 받아야 함. 해관은 동 휴대증에 근거하여 출국을 허가함.
2) 소지 총금액이 10,000불 이상시
소지 총금액이 10,000불 이상시에는 우선 상기와 같이 은행에서 "휴대증"을 발급 받은 뒤, 은행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허가신고를 해야 함. 해관은 은행과 외환관리국의 도장이 찍힌 "휴대증"을 근거로 출국을 허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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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중무자國법과무역法
중국 출·입국시 외환소지 관련 규정
진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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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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