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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제2007 - 127호
2007년 1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가.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여부 판단 나.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필기시험의 합격자 :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인 22명에 10명(남ㆍ녀 구분)을 합한 32명으로 함(남 22명, 여 10명) 가. 응시결격사유 ❍ 최종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최종시험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53세 이하(1954. 1. 1 ~ 1987. 12. 31) ❍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자격사항 ❍ 전문상담교사(1ㆍ2급)자격증 소지자 ❍ 중등‘상담’교사(2급정교사이상) 및 중등‘교육학’교사(2급정교사이상) 자격증소지자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표시과목 중 상담, 교육학 중등학교 2급정교사 이상 소지자에 한정 (상담, 교육학 외 국어, 수학, 역사 등 기타과목 자격자는 해당없음)
※ 시험장소의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가. 원서접수기간 : 2007년 11월 12일(월) ~ 11월 16일(금)까지(09:00~18:00) 나. 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 게시된 소정의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제출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처 :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서무과 인사담당)
※ 응시원서 접수기관과 최종합격 후 임용예정기관과는 상관관계 없음 가. 응시원서 1통(소정 서식)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나. 이력서 1통 : 응시원서의 동일원판 상반신 사진(3.5㎝×4.5㎝) 1매를 부착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우체국에서 구입) 라. 최종학력(학교) 졸업증명서 1통 마.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재학생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표 제출) 바. 전문상담교사(1ㆍ2급), 중등상담교사(2급정교사이상)ㆍ중등교육학교사(2급정교사이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격증 원본 소지 후 사본제출) 사. 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하며 이력서상의 일자와 동일하여야함)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자.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하며 A4 용지에 복사) 차.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남자만 해당) 1통. ※ 공통사항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접수시 원본을 제시 하여야 함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1) ‘07. 7.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관련 법률 개정,‘07.3.29) 2)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 3) 보훈대상별 가산비율
다.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관련서류를 제출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시 원본을 제시)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임용 후 분류심사업무, 상담조사업무 외에도 일반행정․감호․당직업무 등을 수행하며, 규정에 따라 전보 및 전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답안표기(●)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 및 검정색 볼펜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착석 대기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변경사항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기관의 인사담당자,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계) [전화:(02) 2110-3053] 또는 보호기획과[전화:(02) 503-7062] 인사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양식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