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토(位土)...국어사전 에는 제향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논밭
밭은(위전:位田)논은(위답:位畓)이라고 합니다. 위토전 과 위토답 의
통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은 남에 땅에서 난 곡식으로
조상의 제사를 절대 지낼수 없다는 생활관습이 있었습니다.
처음 묘자리를 쓸때부터 위토를 같이 매입하고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산소를 만든후에 몇 백년이 지난후에 위토를 구입하고 관리 할 수 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풍습과 관습에 전혀 맞지 않는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매장문화가 변화되고 있는오늘날도 신도시조성
택지개발이나 도로, 공항, 항만 개설등으로 수용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위토를 포함한 산소를 옮기지 아니한 것이 과거부터 내려오고있는
우리선조님들의 철칙과 원칙 이었습니다.
그 만큼 묘자리를 구입하고 관리하는데 혼신의 정성 과 정열을 받쳐
조상님을 모셨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부 종중에서는 조상님의 위토를
족보에까지 등재하여 대대손손 관리하게끔 한 종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불순한 후손들이 사리사욕을 위하여 위토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한 조상님들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에서
신도시나 택지개발시 수용되는 토지중 종중토지의 수용비율이 높은
원인도 과거 선조님들의 위토의 매입과 관리를 중요시 하였는가 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몇백년이 지난후에도 종중의 재산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관리하여
수용토지의 상당부분을 찾이하고 있다는 사실말입니다. 용인의 어느
집안에서는 보상금분배 문제때문에 여자 들도 종원으로 인정해달라
는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1970년대초반 개정된 농지법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아니하는 개인
이나 단체는(부재지주) 농토를 소유 할수 없다는 법때문에 많은 종중
에서는 임야만 소유하고 위전과 위답은 관리 하고 있는 사람 (단 체)
에게 등기하고 관리하는 편법을 동원하였지만, 또다른 일부사람들은
법을 악용하여 종중의 허락도없이 자기들 명의로 버젖이 등기해놓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개발되고 땅값이 상승하자 그것을 역이용하여 종중소유의
위토를 편취하는 파렴치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 하여 소송까지 간사건이
여러 종중에서 발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기앞으로 등기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유가
아니라 종중의 토지가 실정법 때문에 일시적인 자기소유로 되었지, 한계
소유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있는 자기 재산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굳이 제가 위토에 관하여 몇자 적어 본것은 위토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위토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혼입니다. 우리선조님들의 조상禮를 지키
기 위하여 위토에 얼마나 많은 정열과 혼신의 힘을 쏟았는지 엿보고 느낄
수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