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산과 세무조정과의 관계
삼성전자 결산공고(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내용을 중심으로 결산과 세무조정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삼성은 주총은 3월 18일 실시(결산승인)하고 공고는 3월 19일 시행함.
부채비율= 부채총액/자본총계
자산총액=107조
자본금대 자기자본: 79조/1조= 약 79배
세후 당기순이익=13조
자기자본순이익율= 13조/79조*100%=16.5%
매출액 순이익률=13조/112조*100%=11.6%
배당금= 중간배당+기말배당=10,000원
주가= 90만원 시가배당율=1만원/90만원= 약 1%
2. 금융소득
금융소득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목적인 배당소득 gross-up을 이해해야 한다. 왜 이제도가 생겼을까?
금융소득 과세방법은 3단계가 있다. 이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을 구해야 한다.
1) 금융소득의 유형구분(C,A,B)
2) G-UP제외되는 4천만원(14%세율 구간에서는 G-UP을 해주지 않는다)
3)G-UP대상되는 금액(배당에 한함)에 11%를 곱하여 금융소득에 더한다.
3. 사업소득
1)개인이 사업함에 따라 발생(법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출과정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은 많으나 기본적인 내용만 학습하자.
개인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월결손금= 당기순이익+ 총수입금액 산입-필요경비 산입-이월결손금
2)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익금산입-손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액
법인의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3)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다
1주택임대 비과세(단 9억원 초과주택 임대료는 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의 임대료는 과세
3주택이상 보유자는 간주임대료도 과세함.(원래 주택에는 간주임대료가 없는데 과세 강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