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참고자료
관련근거:(고시 제2002-17호)
심사시 참고자료: ·약제투여 전 EKG 및 cardiac biomaker
·증상결과기록지(chest pain등)
참조란외 제출방법:웹(jpg,pdf)제출가능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고시 제2002-17호)
- 아 래 -
o 적응증 :
Unstable angina(post- infarction angina 포함) 또는 Non-ST elevation MI(non-Q-wave MI )로서
- Chest pain 및 Troponin(or CK-MB) level 상승 또는 Chest pain 및 EKG 변화가 있는 경우
o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 :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헤파린과 병용하여 총 72시간(최대 3일) 이내(중재적시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인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163호)
- 아 래 -
○ 적응증
Unstable angina(post- infarction angina 포함) 또는 Non-ST elevation MI(non-Q-wave MI)로서
- Chest pain 및 Troponin(or CK-MB) level 상승 또는 Chest pain 및 EKG 변화가 있는 경우
○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헤파린과 병용하여 총 72시간(최대 3일) 이내(중재적시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인정.
* 시행일: 2012.1.1.
* 개정사유: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