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의 동물보호에 관해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1)대만은 심각한 유기견 문제와 개식용 금지가 함께 다루어져 동보법이 개정되면서, 식용으로의 개도살 금지법이 동보법 12조에 포함되었고 애견등록제도 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식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개식용 금지법 과 애견등록제가 같이 실시 된것 입니다.
한국과 같이 식용견 애완견이 따로 있다는 관념과 가족과 같이 지내는 소위 애완견이라 불리우는 개만이 등록을 실시 하는것과는 다른것 입니다. 즉 모든 개는 다 반려동물로서 등록이 되야 하는것 입니다.
2)등록은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등록이 안되었을때는 견주는 벌금이 부여 됩니다. 허나 실시된지 몇년이 지나도 도시의 경우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는 30 % 도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조사를 하지 못하고 비록 법은 강제 이지만 확실한 관리는 못되고 있다는점 입니다.
3) 컴퓨터와 마이크로칩 스캐너의 시설을 갖춘 애견샵 혹은 동물 병원이면 모두 자격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즉 견주는 자격이 있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케 하고 동물병원에서 컴퓨터로 애견등록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의 마이크로칩 번호 와 견주의 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이후 개가 분실 되었을때 개를 발견한 사람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개의 마이크로칩을 스캐너로 번호를 읽은뒤 동물병원서애견등록 사이트에 들어가 그 번호를 찾으면 주인의 자료가 나오므로 견주에게 연락이 가능 합니다.
4)견주가 바뀌어 개를 양도할 경우는 , 마이크로칩을 다시 삽입하는것이 아니라, 동물병원에 가서 개의 양도를 새견주와 확인 시킨뒤 애견등록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전 견주의 자료를 취소하고 새견주의 자료를 등록 시키면 됩니다.
5)개가 유기 되었을 경우 정부에서 포획한후 정부 보호소에서마이크로칩이 있는 개는 견주에게 연락하고 칩이 삽입되지 않았거나 개가 유기 되었을때 7일 안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개는 안락사 됩니다.
** 올해 부터 대만의 모든 공원에 개의 출입이 허가 되었습니다 견주는 목줄을 준비하고 기본적 조치를 준비하면 ( 변 봉투등)모든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같이 산책 할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즉 일부 출입이 안되던 공원은 물론 전국 모든 공원이 일제히 정식으로 허가 된것 입니다. 그러므로 어느공원이든 개와 산책이 가능 합니다.
그밖에 올해 대형 반려동물 전용 공원도 정식으로 오픈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마련한것 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슷한 경제의 이웃나라 이고 개식용을 하였던 나라 입니다. 중국인의 혈통인 대만은 전통음식이라 주장 하지도 않으며 잘못된 악습은 고쳐야 한다며 국민 스스로 개식용 반대 법안 에 참여 하였습니다. 애견등록제도 개식용 금지법안과 같이 실시 되었습니다.
한국과 같이 한편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하면서 소수의 개만을 등록 하는 모순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개는 다 똑같으며 먼저 개식용 금지 법안이 수립 되야 등록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서 기르는 개를 먹는데, 학대하고 유기하는것쯤은 당연시 될것 입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개들은 식용이라 취급할것 입니다. 설사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식용으로 돈이 된다싶어 훔치거나 , 길은 잃은 개들도 데려다 식용으로 도살할것이며 기르다가도 귀찮아지면 잡아먹을 것 입니다.
그러기에 개식용이 합법화된다고 우리 자신이 키우는 개가 안전할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개가 반려동물이 되야하며 반려동물 식용으로의 도살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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