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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의 서열.조정.준용.가중
[1] 장해등급의 서열
1.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따라서 신체장해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같은 계열의 장해 상호간에 있어서 장해등급의 상위. 하위를 [장해서열]이라고 한다. 신체장해등급표상 정함이 없는 신체장해 및 같은 계열에 2 이상의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인정시에는 장해서열이 문란하게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같은 계열에서의 서열에 대하여는 다음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각 그 장해등급의 인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장해의 정도를 일정 폭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위등급의 신체장해와 하위등급의 신체장해와의 사이에 중간의 등급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
(2) 상위등급의 신체장해와 하위등급의 신체장해와의 구별을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종합적인 판정에 의하고 있는 것
(3) 신체장해등급표상에는 가장 전형적인 신체장해를 정하고 있는데 그쳐 상위등급의 신체장해와 하위등급의 신체장해와의 사이에 중간의 신체장해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등급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
2. 결손장해는 노동능력의 완전환 상실이고 신체장해등급표상 같은 부위의 기능장해보상도 상위에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같은 부위의 결손장해 이외의 어떠한 신체장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결손장해의 정도에 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예외로서 기능의 전부 상실에 대하여는 결손장해와 동등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3. 상기 이외에 계열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에서 신체장해등급표상 조합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등급간에 이른 바 서열에 유사한 상위.하위의 관계가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열을 달리 하는 2 이상의 신체장해 중 이들 조합이 있는 것 이외의 등급인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조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상위.하위의 관계에 유의하여 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양 팔 및 다리의 결손장해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조합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등급 이외의 등급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위등급에 미달되는 것은 전부 하위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장해등급의 조정
1. 조정이란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중한 쪽의 신체장해등급을 따르든가 또는 아래와 같이 중한 쪽의 등급을 1개 등급 내지 3개 등급을 인상하여 당해 장해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장해등급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을 인상한다.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2개 등급을 인상한다.
(3)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 등급을 인상한다.
2. 조정하여 등급이 인상된 결과 장해의 서열이 문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의 서열에 따라서 등급을 정한다.
(예시)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고(제5급 제2호), 또한 다른 팔을 팔꿈치 이상에서 잃은 경우(제4급 제4호)에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상하면 제1급이 되지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의 장해정도에 미달하기 때문에 조정등급인 제1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위등급인 제2급으로 정해진다.
3. 조정하여 등급이 인상된 결과 장해등급이 제1급을 넘는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급 이상의 장해등급은 있을 수 없으므로 제1급의 한다.
4.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고 신체장해등급표상 정해진 등급에 따라 인정한다.
(1) 두 팔의 결손장해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에 대하여는 본래 계열을 달리하는 복수의 신체장해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장해등급표상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신체장해등급표상 정해진 해당 등급에 따라 인정한다.
(2) 하나의 신체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는 신체장해등급표상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신체장해를 복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어느 쪽이든 상위의 등급을 당해 장해등급으로 인정한다.
(3) 하나의 신체장해에 다른 신체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위의 등급을 당해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장해등급의 준용
1.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해진 것 이외의 신체장해에 대해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등급을 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신체장해등급표상 정해진 것 이외의 신체장해]란 다음 2가지 경우를 말한다.
(1) 어떤 신체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상 어떠한 장해계열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속하는 장해계열은 있지만 해당되는 신체장해가 없는 경우
2. 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준용등급을 정하도록 한다.
(1) 어떠한 장해의 계열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그 장해에 의하여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대한 의학적 검사 결과를 기초로 그 장해와 가장 근사한 계열의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상당하는 등급을 준용등급으로 인정한다.
(2) 장해의 계열은 존재하지만 해당되는 장해가 없는 경우
가. 이 준용등급을 정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계열에 속하는 장해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2 이상의 장해가 해당되는 각각의 등급을 정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한다. 다만, 조정의 방법으로 정한 결과 서열이 문란하게 되는 때는 그 등급의 가장 가까운 상위 또는 하위의 등급을 당해 신체장해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인정한다.
나. 원래는 서로 다른 계열의 것이지만 같은 계열의 장해로서 인정하는 경우
신체장해등급표의 구성체계상 [양안구의 시력장해.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의 각 상호간],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각기 계열이 다른 장해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등급을 정하고 다시 이것을 조정한 등급을 준용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서열이 문란하게 되는 때는 그 등급의 가장 가까운 하위의 등급을 당해 신체장해의 해당등급으로 인정한다.
다.
[4] 장해등급의 가중
1.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는 가중한 한도에서 장해보상을 행한다.
(가)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라 함은 새로운 업무상재해의 발생 이전에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를 말한다. 그 신체장해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되기 전의 재해. 또는 고용된 후의 재해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또한 선천선이든 후천성이든, 업무상 사유이든 업무외 사유이든, 현실적으로 장해보상급여를 받았든 아니든, 불구하고 이미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하여져 있는 정도의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었던 자를 말한다.
(나) “가중”이란 업무상재해에 의해 장해가 더해진 결과 신체장해등급표상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적경과 또는 기존 장해의 원인이 된 질병의 재발 등 해로운 업무상재해 이외의 사유로인하여 장해의 정도가 중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가중”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가중되었다고 해도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보다도 현존하는 장해가 중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재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후의 장해 정도의 변경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해보상이 행하여진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이 경우 이미 장해보상이 행하여진 등급이 가중된 부위에 발생해 있던 기존 장해의 등급과 다른 부위에 발생해 있던 기존 장해의 등급을 조정하여 얻어진 것인 때에는 가중된 부위에 발생해 있던 기존 장해만의 등급을 기존 장해의 등급으로 한다.
(다) 여기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란 [같은 계열]의 범위내를 말한다. 다만, 서로 다른 계열이었다고 해도 ‘결손’ 또는 ‘기능을 전부 잃은 것’은 그 부위에서 가장 상위의 등급이기 때문에 장해가 존재하는 부위에 ‘결손’ 또는 ‘기능을 전부 잃은’ 장해가 후에 더해진 경우(예: 이미 오른 쪽 다리의 하퇴골에 변형장해가 있는 사람이 그 후 새롭게 오른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는 그것이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였다고 해도 “같은 부위”의 가중으로 인정한다.
2. 가중의 경우 장해급여액 산정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현존 장해보상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기존 장해가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존 장해에 대하여 이미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존 장해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현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으로 지급한다.
나. 기존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의 25분의 1을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 당사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해연금으로 지급한다.
3. 같은 부위에 신체장해의 정도를 가중함과 동시에 다른 부위에도 새로운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는 우선 같은 부위의 가중된 장해에 대해서 등급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 등급을 정한 후 양자를 조정하여 현재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4.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 중에서 다음과 같이 신체장해등급표상 특별히 그 조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되어 있는 경우, 즉 기존 장해로 어느 한 쪽에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새롭게 다른 쪽에 신체장해를 가중함으로써 그 결과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체장해만으로 해당 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가중으로 인정한다.
(1)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2)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3)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4)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5)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장해
5. 손가락 및 발가락과 상대성기관(안구 및 내이 등)에서 신체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는 아래 요령에 의해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1) 손(발)가락에 이미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같은 손(발)의 다른 손(발)가락에 새롭게 신체장해를 가중한 경우 및 상대성기관의 한 쪽에 이미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른 쪽에 새롭게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상기 2.에 의해 산정한 장해보상일수가 새로운 신체장해만 생긴 것으로 한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새로운 신체장해만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한 손(발)의 2개 이상의 손(발)가락에 이미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던 손(발)가락의 일부에 대하여 신체장해의 정도를 중하게 한 경우 상기 2.에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장해보상일수가 그 일부의 손(발)가락에만 신체장해가 남은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신체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것으로 한 경우의 장해보상 일수보다 적은 때는 그 일부의 손(발)가락에만 새롭게 신체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3) 상대성기관의 양 쪽에 이미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한 쪽에 대하여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 상기 2.의 방법에 의해 산출한 장해보상일수가 그 한 쪽만 신체장해가 남은 것으로 간주하여 새롭게 신체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것으로 한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은 때는 그 한 쪽에만 새롭게 신체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6.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과 동시에 다른 부위에도 새로운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상기 2.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장해보상일수가 다른 부위의 새로운 신체장해만 발생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은 때는 상기 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체장해만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한다.
7. 상기 5.및 6.의 경우에서 상기 2.의 방법에 의해 가중 후 신체장해등급이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고(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새롭게 가중된 신체장해가 단독으로 생긴 것으로 간주한 경우의 등급이 제8급 이하에 해당하는 때(기존의 신체장해등급과 가중 후의 신체장해등급이 같은 경우는 제외)는 가중 후의 등급으로 인정하고 장해급여액 산정은 그 가중 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에서 기존 신체장해의 장해보상일수의 1/25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