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패션을 통해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일본이나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중고 모터사이클을 국내로 반입하는 절차에 대한 사항이 요새 들어 무척 많아졌다. 수입이란 것이 이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꼭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 개인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충분히 소량의 물품을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법규가 변함에 따라, 일반인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http://cafe.daum.net/oto4989 가끔 해외의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나 잡지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구경할 수 없는 매물을 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종의 모델이라도 국내보다 가격이 싼 물품을 본 사람이라면 중고 모터사이클을 해외에서 가져오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외에서 좋은 중고 매물을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개인에게 판단과 책임이 돌아간다. 직접 눈으로 본 후 꼼꼼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제시된 성능과 연식 등에 대해서 수 없이 의심을 해봐야 된다. 바라컨대 웬만하면 서로 신용이 보장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입하는 현명한 방법을 추천한다.
일단, 누구든 새 것이던 중고건 간에 모터사이클 을 수입할 자격이 있음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배달 된 모터사이클이 국내에서 어떤 방식과 절차로 자신에게 도착되어지나인데, 관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리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다. 문제는 역시 세금이나 통관 절차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또한 수입된 모터사이클의 대체 부품 등 애프터 서비스에 관한 면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구입 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
해외의 중고 모터사이클을 수입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먼저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면, 저절로 자기 집으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입 통관을 거쳐야 한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수입된 물건이 아무 통관 절차 없이 개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나라는 없다.
통관이라는 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고, 한마디로 세금, 즉 돈을 더 내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정확하다.
먼저 수입신고를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된다. (여기서 수입자 주소지와 원거리의 항구로 물품이 도착한 경우 보세운송절차를 밟아 주소지 인근 세관에 수입이 가능하다.)
그럼 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 보자.
관세율표상 모터싸이클은 HS8711호에 분류(제품마다 각각 고유번호가 부여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된다.)되며, 관세율 8%,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소비세가 부과 된다. (여기서 교육세와 농특세는 특세세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한두 번 해보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한다.)
과세가격 = CIF가격(운임,보험료,권리사용료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상도착가격을 말하는데, 고등학교 때 상업을 배운 사람이면 FOB나 CIF 등의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8% 특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X 특별소비세율 7%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0.3%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 X 10%
가격산출을 예로 들어 보자.
만약, 누군가가 해외에서 중고 모터사이클을 80만원에 사서(이렇게 쌀 리는 없지만, 일단 가정해 보자) 운임비나 보험료 등을 합해 과세가격을 100만원에 세관에 신고를 하면 여기에 과세가격에 8% 적용되는 80,000원의 관세를 내게 된다.
다음으로 과세가격과 관세를 포함한 가격 (1,080,000원)의 7%인 75,600원의 특별소비세가 추가로 붙고, 특별소비액의 0.3%인 2,268원을 교육세로 더 지불해야 한다. http://cafe.daum.net/oto4989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한 가격 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함으로써 세금에 관련된 용무는 끝낼 수 있다.
수입신고는 보통 세관구내에 위치한 관우회(김포, 서울, 인천, 용당, 김해, 제주세관의 경우)를 통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고,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시킬 수 있다.
만약, 현지에서의 유학생활 후 모터사이클을 들여온다해도 모터사이클의 경우에는 이사물품 또는 휴대물품 등을 따지기 이전에 위에 상기한 제세가 모두 부과된다. 물론, 중고품으로서 가치감소분에 대해선 공제는 된다.
이 때 잊지 말고 구비해 가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운송에 관계된 서류라고 보면 된다. - 송품장(invoice) -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1대인 경우 생략 가능 - 가격신고서(구입영수증 등 과세가격 산출에 필요한 가격자료)
물품가격은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거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이 된다.
보통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제출 하면 신고인이 제시한 가격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 만약 100만원 짜리 모터사이클을 100원에 신고 를 한다면 누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인터넷 경매에서 구입한 모터사이클 부품의 경우도 수입시 과세가격의 8%의 관세 및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 이러쿵 저러쿵 세금을 다 내고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또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다. 세관에서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른 바 형식승인 절차라는 것인데, 자동차라는 것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긴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억울할 것이 없다.
이 형식승인 절차는 50cc 이상인 모터사이클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보전법, 자동차 관리법, 소음진동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정으로, 보통 수입을 하기 전에 성능 테스트와 배기가스,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지극히 현명한 방법이나, 물론 상기 절차없이 중고 모터사이클을 들여와서 성능 테스트와 배기가스, 환경오염 테스트를 거쳐도 된다.
이러한 형식 승인 절차는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준해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검사에서 합격증을 받지 못하면 국내 번호판을 달지 못한다고 여기면 정확하다.
세관에서는 상기서류를 갖추어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이 형식승인 절차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모터사이클을 수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국 수입절차는 해당국가마다 정해진 법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한다. 세상이 대충 다 그렇고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지켜야 될 것이 많다. 중고 모터사이클 수입도 그렇고 이 세상엔 만만한 게 하나도 없다.
형식 승인에 관한 조건은 모터사이클마다 다르므로 아래의 관련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비용이나 조건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따져 보고, 거금을 공중으로 날려 버리는 실수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