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010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법률 제11240호, 2011.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언어재활사 자격증의 발급 절차 및 보수교육의 대상·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의료비 청구 절차의 개선(안 제21조) 1) 장애인의 의료비를 청구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기관 및 의료비 지급대상자의 의료비 지급 청구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의료비 지급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의 확대(안 제23조제2항) 1)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과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을 추가함. 2)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자녀 등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안 제43조의2 신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폭력 관련 법령,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강의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 절차 및 보수교육의 대상 등(안 제57조의2 신설, 안 제61조) 1)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2) 언어재활사의 보수교육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실시하되,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및 5년 이상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간 1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4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해당 장애인의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의료비 지급을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4조제1항 중 “소득·재산신고서”를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금으로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것
제38조제1항 중 “영 제31조”를 “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보호수당”을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으로,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로, “소득·재산신고서”를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당”을 “장애수당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수당 등”을 각각 “장애수당등”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 ① 법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3. 성폭력 관련 법령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의3(성범죄경력 조회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5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지·보조기 기사 2. 언어재활사
제57조의 제목 중 “자격증”을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격증”을 각각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으로 한다.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2장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언어재활기관)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1급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언어재활기관의 장이 1급 언어재활사인 경우 또는 언어재활기관이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급 언어재활사를 2급 언어재활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①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는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②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 및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지·보조기 기사”를 “의지·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로,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지·보조기 기사”를 각각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의지·보조기 기사: 국립재활원장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언어재활사: 법 제80조의2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한국언어재활사협회”라 한다)가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을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의지·보조기 기사의 경우에는 국립재활원장을, 언어재활사의 경우에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1월말까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을 “1월말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해당 연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를”로, “3월말까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을 “3월말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년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이수증”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의지·보조기 기사”를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8조 중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재산신고서”를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및 제39조에 따른 장애수당 등 비용납부통지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 별표 6의2, 별표 7,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후 석사학위·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57조의4제2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