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섯재배사 지붕을 임대하여 제3자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 소유는 불가 2. 농업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 3. 사인증여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4. 이혼으로 농지 분할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5. 22.5.18. 이전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농지 일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협약서 제출하지 않음 6. 22.8.18. 이전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농지 중 1인의 지분을 3인 이상이 취득할 때 위원회 심의 7. 일반법인이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농지대장에 기타(농업법인 외 법인소유 농지)로 등재 8.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가능 9. 법인과 법인 대표자가 동일 목적으로 각각 농지전용 신청하는 경우 연접 적용 시 합산 10.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공사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사용허가 대상 11.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단독주택에서는 농어촌민박 불가 12.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개간허가(산지전용협의) 대상 13. 자경농민이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50% 감면 14. 공유물분할 시 시가표준액의 0.3%에 해당되는 취득세 납부 대상 15. 일반야영장업 형태와 자동차야영장업 형태를 함께 분리하여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