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장기 이식 등의 법률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뇌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래엔 55쪽이 오류죠. 그 부분을 쓴 인간은 뇌사가 뭔지,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쓴 것인데...정말 불쌍하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았는데, 이 법률에서조차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다만 뇌사자의 장기 등을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뇌사를 예외적으로조차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뇌사자 또는 사망자"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뇌사를 적어도 '장기 이식에 관한 한' "준사망"정도로 인정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힉스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을 다시 보니까 참 모호하게 쓰여진 것이 사실이네요.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뇌사 판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바로 뇌사를 사망이라 말하지 못하고 빙빙 둘러 표현했네요. 예를 들면. ②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또 용어정의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뇌사자를 제외하다든지요. 그러니까 뇌사판정을 받는 순간 사망한것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닌게 되네요.
@힉스아. "4조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살아있는사람, 뇌사자, 사망자, 이렇게 뇌사자와 사망자를 구분하고 있지만 뇌사자의 사망시각이 뇌사판정을 한 시각이라는 것은 결국 뇌사자를 사망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제 생각에 이 법이 만들어질 무렵에 2005년도쯤인가요.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긴해야겠는데, 사회 인식상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었기에 좀 빙빙둘러 말한 것 같애요. a=b=c라고 말하면 결국 a=c인 것이죠.
@깡디드살아 있는 사람에서 뇌사자가 제외되어 있는 조항은 제가 못 봤네요. 그렇다고 해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1조 1항에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뇌사--->장기 적출--->사망' 이라는 도식이 성립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한데,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첫댓글 장기 이식 등의 법률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뇌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래엔 55쪽이 오류죠. 그 부분을 쓴 인간은 뇌사가 뭔지,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쓴 것인데...정말 불쌍하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았는데, 이 법률에서조차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다만 뇌사자의 장기 등을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뇌사를 예외적으로조차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뇌사자 또는 사망자"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뇌사를 적어도 '장기 이식에 관한 한' "준사망"정도로 인정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힉스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을 다시 보니까 참 모호하게 쓰여진 것이 사실이네요.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뇌사 판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바로 뇌사를 사망이라 말하지 못하고 빙빙 둘러 표현했네요. 예를 들면.
②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또 용어정의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뇌사자를 제외하다든지요. 그러니까 뇌사판정을 받는 순간 사망한것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닌게 되네요.
@깡디드 아닙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서 뇌사자가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사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힉스 아. "4조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살아있는사람, 뇌사자, 사망자, 이렇게 뇌사자와 사망자를 구분하고 있지만 뇌사자의 사망시각이 뇌사판정을 한 시각이라는 것은 결국 뇌사자를 사망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제 생각에 이 법이 만들어질 무렵에 2005년도쯤인가요.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긴해야겠는데, 사회 인식상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었기에 좀 빙빙둘러 말한 것 같애요. a=b=c라고 말하면 결국 a=c인 것이죠.
@깡디드 살아 있는 사람에서 뇌사자가 제외되어 있는 조항은 제가 못 봤네요. 그렇다고 해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1조 1항에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뇌사--->장기 적출--->사망' 이라는 도식이 성립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한데,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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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