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카드 발급방법
재직자 국비지원교육이 2014년 4월 15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뀐 정책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개인환급)과 재직자내일배움카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카드 (약칭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규정 변경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
- 기존 근로자 개인훈련 제도인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구)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자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 기간 까지는 신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카드 신청은 불가합니다.
- 기존의 종이로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를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재직자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카드로 수강할 훈련과정의 본인부담금을 결제/출결을 관리하는 제도 (카드발급자만 훈련과정 수강가능)
2. 신규 발급 지원 대상 ***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장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파견, 일용근로자)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1주동안 소정근로시간 36시간 미만)
: 파견 근로자
: 일용 근로자 (카드 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10일 이상 일용근로)
-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 무급휴직자(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중인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입즉시, 고용보험료 체납자 제외)
- 만 50세 이상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
- 3년간 사업주훈련, 개인훈련지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3. 카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10~14일 정도 소요 예상)
- www.hrd.go.kr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MY서비스→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근로자 카드 신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카드 신청 화면으로 전환
→ 신청인, 고용형태 등 입력, 구비서류 첨부(근로계약서 등) 후 카드신청 버튼 클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서류 보완기간은 제외) ,즉시발급(체크카드)은 은행 영업점에서 현장 즉시 수령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방법
-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등) 및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방문
→ 신청서류 작성 후 즉시발급확인서 수령(체크카드 기준) → 해당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발급
4. 카드 발급 기관
- 신한카드사, 농협카드사 (* 단 5/16까지 농협 불가)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영업점 방문을 통한 즉시 발급은 체크카드만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후 다음날부터 수강 등록 가능)
은행 영업점 즉시발급 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발급확인서 수령 후 해당 영업점에 본인 방문하여 발급 절차 진행.
5. 지원 한도
- 고용보험연도(매년 1.1~12.31)에 200만원(훈련 개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한도)
* 단, 기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훈련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지원한도 적용
기존의 근로자향상 우선지원대상자 분들도
신규 과정 등록시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아야 재직자 국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고용센터에서 근로자카드 발급됐다는데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접수할려면 시간이 걸릴것 같네요 ㅠㅠ
아직 2주정도 시간있으니까 21일 전에 카드 발급받으시구 한번 방문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