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림이주 수속부입니다.
드림이주 단독 프로그램인 대형마트 4차 신청자들의 이민청원(I-140) 이 접수되어
승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노동허가 접수했던 신청자들 전원이 노동허가 승인되었고,
지난 8월 26일 급행으로 이민청원 접수하여
승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올 4월 1일부터 이민국 접수비를 인상했으며,
Asylum Program Fee 를 새로 도입하여
4월 29일부터는 반드시,
I-140 이민청원의 고용회사가 납부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에서 I-140 심사는
고용회사의 재정 상태를 상당량의 서류로서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I-140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데다가
고용회사는 영주권 신청자들의 이민국 접수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드림이주 단독 프로그램인 대형마트 4차는
이민국에서 규정한 Small Employer 가 아닌,
직원 수 100명을 넘는 그야말로 대형 마트이기 때문에
고용회사에서 I-140 신청자 각각 $600 달러의 Asylum Fee 를 부담하고 이민청원 신청서를 접수해서
승인 결과를 받아 내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7일 우선일자 이** 고객님 I-140 승인]
[2023년 2월 9일 우선일자 이** 고객님 I-140 승인]
[2023년 2월 10일 우선일자 이** 고객님 I-140 승인]
[2023년 4월 25일 우선일자 이** 고객님 I-140 승인]
[2023년 5월 17일 우선일자 김** 고객님 I-140 승인]
승인 소식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 문의 : 드림이주 02-557-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