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사법] (24.11.2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192, 2번. ㄴ. 해설 수정.
ㄴ. × : ~ ~ 그 형을 면제한다(필요적 면제; 제328조 제1항). → ㄴ. × :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그 ‘적용이 중지’되었다(憲決 2020헌마468등).
⇨ <2024년도 시행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형사법] (24.4.19.발행)> * p.112, 2번. ㄴ. 해설 수정.
* p.333, 2번. ㉣ 해설 수정.
㉣ × :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 ~ ‘형을 면제하고' → ㉣ × :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 ~ ‘憲決 2020헌마468에 의하여 형 면제 못하고'
⇨ <2024년도 시행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형사법] (24.4.19.발행)> * p.188, 1번. ㉣ 해설 수정.
* p.530, 37번. ㅁ. 해설 수정.
→ ㅁ. × : 甲이 A의 아들인 경우처럼 범인과 피해자간에 직계혈족관계가 있을 경우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그 ‘적용이 중지’되었다(憲決 2020헌마468등). 또한 제328조 제2항의 친족이 아니므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
⇨ <2024년도 시행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형사법] (24.4.19.발행)> * p.303, 20번. ㅁ. 해설 수정.
2024년도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법] (24.11.2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192, 2번. ㄴ. 해설 수정.
ㄴ. × : ~ ~ 그 형을 면제한다(필요적 면제; 제328조 제1항). → ㄴ. × :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그 ‘적용이 중지’되었다(憲決 2020헌마468등).
⇨ <2024년도 시행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형법] (24.4.19.발행)> * p.112, 2번. ㄴ. 해설 수정.
* p.333, 2번. ㉣ 해설 수정.
㉣ × :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 ~ ‘형을 면제하고' → ㉣ × :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 ~ ‘憲決 2020헌마468에 의하여 형 면제 못하고'
⇨ <2024년도 시행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형법] (24.4.19.발행)> * p.188, 1번. ㉣ 해설 수정.
2024년도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사소송법] (24.11.2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111, 37번. ㅁ. 해설 수정.
→ ㅁ. × : 甲이 A의 아들인 경우처럼 범인과 피해자간에 직계혈족관계가 있을 경우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그 ‘적용이 중지’되었다(憲決 2020헌마468등). 또한 제328조 제2항의 친족이 아니므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
⇨ <2024년도 시행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형사소송법] (24.4.19.발행)> * p.67, 20번. ㅁ. 해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