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용휴직 제도 1. 개념
공무원 고용휴직(雇傭休職) 제도는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고용계약을 맺고 임시로 채용될 때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국가공무원법 §7②).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자격은 유지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공무원의 직무를 쉬면서 고용휴직 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2. 도입 배경 및 연혁
공무원에 대한 고용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1호 및 제72조 제4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직사회 내 국제전문가 육성, 기관 상호 간 이해증진,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공무원 고용휴직 제도는 1963년에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97년에는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2002년에는 다른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 점차 고용휴직 대상기관이 확대되었다. 3. 제도 운영
1) 고용휴직 유형 공무원 고용휴직 제도에서 보장하는 ‘고용’은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상시(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단순한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수행이나 시간제 근무 형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고용휴직 유형은 고용되는 기관에 따라 국제기구, 대학․연구기관, 민간기업․기관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대학․연구기관 고용휴직은 강의 및 연구ㆍ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반 지원부서(예산ㆍ기획ㆍ감사ㆍ인사 등)에서 근무를 위한 휴직은 제외된다. 둘째,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1963년 제도 도입 이래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05년에 감사원에서 OECD 고용휴직 공무원의 어학능력 부족 등을 지적함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안전행정부(舊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셋째, 민간근무휴직은 상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소재 법인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로서 국내소재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한다. 그러나 공직유관단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법무법인․조합, 회계․세무법인,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은 제외한다. < 공무원 고용휴직 유형 > | | 고용휴직 | | | | | | | | | | | | | | | | | | | 국제기구 |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 | 민간기업․기관 |
2) 고용휴직 공무원 인사․복무관리
고용휴직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하지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고용에 따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기간, 호봉승급기간, 연금재직기간에 산입하여 휴직공무원의 경력․승급․연금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고용휴직 공무원의 복무와 보수는 고용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고용휴직 전 공무원보수 및 고용기관 내 동일한 자격ㆍ경력 등을 가진 다른 직원의 보수 수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고용휴직 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위해 소속 장관은 연 1회 이상 고용휴직기관으로부터 업무추진 실적을 제출받아 해당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휴직기간 연장 및 복직 등에 관한 판단에 활용한다. 고용휴직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고용휴직에서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고용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금해야 하다. 한편, 고용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소속 공무원의 고용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해당기관은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4. 평가와 전망
공무원 고용휴직 제도는 국제기구, 대학․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민․관 간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고용휴직 공무원에 대한 ‘현관예우‘ 또는 과다연봉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고용휴직 공무원의 윤리기준 및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실태 점검․감독 및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4.6.30.).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75호, 2014.2.7.).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202호, 2014.1.7.). 서울신문(2011.9.21). “‘현관예우’하라고 고용휴직제 도입했나”. 안전행정부. (2013). 「알아두면 유익한 인사제도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2). 「고용휴직 운영 매뉴얼」. 키워드: 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인사관리 저 자: 이경호(karisma-75@hanmail.net) 작성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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