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서울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 사 업 개 요 가. 사업기간 : 2009. 2 ~ 12월 나. 사 업 비 : 3,724백만원 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공동주택 - 3년 이상 경과한 기존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경우 예산의 범위의 50%이내 지원 ※ 사업장별 예산의 범위내 연간 3대까지 지원 라. 보조금 지원금액 : 용량별 정액지원
※ 한 모델의 저녹스버너가 여러용량에 설치 가능할 경우 설치가능 최저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지 원 조 건 가.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가 승인처리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통지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함. 나.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지 후 일정기간(4개월)내에 보조금 신청하여야 함.
▣ 보조금 신청서 접수?결정통보 및 지급 가. 기 간 : 공고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방 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다. 장 소 :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저공해사업담당관(남산별관2층) 라. 구비서류 제출 ①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③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④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⑤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⑥ 재산처분 및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마. 보조금 지급청구 : 보조금 청구는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의거 청구하여야 함(별지 5호 서식) ▣ 기타사항 가.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 사용시 전액환수함. 다.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이내 설비 탈거 후 매매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조금 전액환수함. 라. 저녹스버너 설치하여 2년 경과 후 3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녹스버너에 대한 질소산화물 실측결과를 매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함.
붙임 : 보조금 신청관련 서류 1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