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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세요!
오산세교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분양․임대 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아파트)→“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회원가입과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 신청에 관한 안내】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청약을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기간(2012.05.14~05.15)에 화성권주거 복지사업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ㅇ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설위치
- 오산세교3단지 : 오산시 금암동 A-2BL 금암마을 휴먼시아 - 오산세교4단지 : 오산시 금암동 A-5BL 금암마을 휴먼시아 - 오산세교7단지 : 오산시 금암동 A-6BL 금암마을 휴먼시아 - 오산세교8단지 : 오산시 금암동 A-3BL 죽미마을 휴먼시아 - 오산세교10단지 : 오산시 금암동 A-4BL 죽미마을 휴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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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모집대상 |
(2012.04.05현재)
지구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현 계약현황 |
금회모집 예비자수 |
최초- 입주년월 | |||
공급면적 |
공가 |
대기중 예비자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오산세교3단지 |
46 |
46.99 |
21.71 |
68.70 |
565 |
18 |
0 |
120 |
2010.06 |
오산세교4단지 |
46 |
46.99 |
21.51 |
68.50 |
525 |
19 |
0 |
120 |
2010.05 |
오산세교7단지 |
36 |
36.42 |
17.94 |
54.36 |
196 |
17 |
0 |
60 |
2009.11 |
오산세교8단지 |
46 |
46.99 |
21.15 |
68.14 |
441 |
16 |
0 |
120 |
2009.08 |
오산세교10단지 |
51 |
51.99 |
23.36 |
75.35 |
221 |
24 |
0 |
70 |
2009.10 |
▷ 공급형별의 36형은 15~16평, 46형은 20~21평 ,51형은 22~23평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임.
▷ 예비 입주자의 경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 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위 공가 및 대기 중인 예비자의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지구 |
공급 형별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오산세교3단지 |
46 |
23,700,000 |
4,700,000 |
19,000,000 |
161,000 |
오산세교4단지 |
46 |
23,700,000 |
4,700,000 |
19,000,000 |
161,000 |
오산세교7단지 |
36 |
15,091,000 |
2,880,000 |
12,211,000 |
101,650 |
오산세교8단지 |
46 |
24,624,000 |
4,740,000 |
19,884,000 |
167,270 |
오산세교10단지 |
51 |
30,962,000 |
5,960,000 |
25,002,000 |
210,910 |
▷ 동일형별에서 A형과 B형은 구분하지 않고 일괄모집 함.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
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 국임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4.05) 현재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종중소유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3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에게 우선공급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신청 형별 |
신청 자격별 |
신청접수일시 |
예비당첨자 발표 | |
월평균소득 |
순위 | |||
전용면적 50㎡미만 |
2,124,300원 이하 (단, 4인 세대는 2,359,680원 이하 5인 이상 세대는 2,464,610원 이하) |
1순위 |
2012.04.18(수) (10:00~16:00) |
2012.05.25(금)(16:00),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해당관리소에 게시 (ARS로도 확인가능 : 031-710-7900) |
2순위 |
2012.04.19(목) (10:00~16:00) | |||
3순위 |
2012.04.20(금) (10:00~16:00) | |||
전용면적 50㎡이상 |
2,974,030원이하 (단, 4인 세대는 3,303,550원 이하 5인 이상 세대는 3,450,450원 이하) |
1순위 |
2012.04.18(수) (10:00~16:00) | |
2순위 |
2012.04.19(목) (10:00~16:00) | |||
3순위 |
2012.04.20(금) (10:00~16:00) |
□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
▷ 신청접수장소 : 화성시 반송동 92-7 스타프라자 405호 화성권주거복지사업단(동탄신도시홍보관 건너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www.lh.or.kr→분양․임대 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아파트)→“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버스노선안내 :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하차 후 반석산쪽으로 도보로 10분
① 일반버스 : 1, 5-1, 7-1, 13-5, 44, 45, 50, 62-1, 63, 63-1, 64, 70-2, 92-1, 98, 99, 116-1, 303, 311, 701, 701-1, 707, 708, 708-1, 1116
② 좌석버스 : 1000, 1550-2, 1550-3, 1553, 1560-1, M4108, M4403, 8311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19:3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예비당첨자 발표
당첨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도 답변 드리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확인방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접속
→ 초기화면의 메뉴 중 인터넷청약시스템 - “당첨자 조회” 선택
→ 당첨자 조회화면에서 신청 지구명을 찾아서 “개별조회” 또는 “예비자명단”버튼 선택
→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명단 확인
▷ 계약체결
*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당첨형별에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는 기모집하여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됨
-> 계약체결 도래 시 별도의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동․호는 계약체결 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함
□ 청약순위 및 당첨자 결정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 됨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오산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 공급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2.4월 5일 이전) |
만 40세 이상 (1972.4월 5일 이전) |
만 30세 이상 (1982.4월 5일 이전) | |
② 부양 가족수 (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1992.4월 5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65세(1947.4월 5일이전출생)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2011.4월 5일 이전부터)이상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 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LH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LH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⑤,⑥,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신청서류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4.05)이후 발행분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 이 모두 표시 되어야 하므로 서류발급 시 구청,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 분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확인되어야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오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오산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의료보험증 분실 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배우자 ․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당해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당해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부 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 서류 예시이며, 소득입증 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의 입증은 신청자께서 하셔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분은 위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발행일은 공고일자와 관계없음.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 1통 : 가입은행 및 온라인(www.apt2you.com에서 순위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
하여 발급가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 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포함),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배부하지 않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 동일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
- 신청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기준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로 제출)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 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심사서류 제출 안내】 | ||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발표 |
2012.05.11(금) 16:00 |
2012.05.14(월)~05.15(화) 10:00~16:00 |
2012.05.25(금) 16:00 |
□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 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 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①,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②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함 ①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 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20㎡ 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명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문 의 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인터넷청약 |
① LH 홈페이지 www.lh.or.kr →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②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발표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2012.04.05
경 기 지 역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