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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학교법인 하늘학원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면목동 500 (우 : ) 이사장 장 복 철
피 고 전 해 탈 (OOOOOO-OOOOOOO) 서울 OO구 성산동 산 93 (우 :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OO구 신내동 85-7 지상 별지 제1 목록 기재 수목 및 석조물, 같은 동 185 지상 별지 제2 목록 기재 수목 및 석조물, 같은 동 산 111 지상 별지 제3목록 기재 수목을 각 수거 내지 취거하고, 같은 동 산 111 지상 목조 루핑 가건물 주택 1동(무허가건물) 13.22㎡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0. 3. 1.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금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서울 OO구 신내동 85-7 대 145㎡(“㉮ 토지”)와 같은 동 185 대 152㎡(“㉯ 토지”) 및 같은 동 산 111 임야 1289㎡(“㉰ 토지”)는 원고의 소유입니다.
2. 원고는 2008. 3. 2. 보증금은 없이 임료는 연 금 10,000,000원, 기간은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 ㉯,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3. 현재 ㉮ 토지에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수목 및 석조물, ㉯ 토지에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수목 및 석조물이 각 식재 내지 전시되어 있고, ㉰ 토지에는 별지 제3 목록 기재 수목과 목조 루핑 가건물 주택 1동 13.22㎡가 식재 내지 건립되어 있습니다.
4. 피고는 1988. 3. 1. 부터 ㉮, ㉯, ㉰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약정한 임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5. 위 임대차계약은 2010. 2.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6.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의하여 ㉮, ㉯, ㉰ 토지의 원상회복 및 반환을 청구하고, 아울러 피고는 ㉮, ㉯, ㉰ 토지의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 ㉯, ㉰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장래의 부당이득금까지 일괄하여 그 지급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토지가격확인원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OO. . .
위 원고 학교법인 하늘학원 이사장 장 복 철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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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1 목 록 석 탑 대형 6개 석 탑 소형 2개 석조물악거북이 10개 석조소품 20개 조선향나무 6년생 6주 조선향나무 3년생 30주 잡 목 3년생 20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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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2 목 록 돌물악 1개 돌소품 5개 회향목 3년생 20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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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3 목 록 영산홍 자산홍 3년생 70주 단풍나무 6년생 2주 가이스카 3년생 20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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