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 일체 안 돼.. 학부모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 저작권 있음| 상 하부 절단, 재 배포를 불허합니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이달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의 관행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김영란법은 미성년 자녀(학생)를 두고 있는 학부모와 담임 교사를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일체 할 수 없다. 김영란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정리했다. <△ 사진:>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보름여 앞둔 12일 고급 음식점이 밀집한 대전 서구 만년동 한 거리에 가격을 저렴하게 낮춘 '김영란 참치' 메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대전=연합뉴스 ▷-어떤 ‘선생님’이들 법 적용 대상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교사, 기간제교사가 해당된다. 교사뿐만 아니라 이 학교와 직접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된다.”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적용 대상인가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ㆍ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것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학협력교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선생님’은?/“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가 법 적용 대상이다. 당초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 각급 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이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ㆍ보육 과정)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것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에 최종 포함됐다.”
-담임 선생임 책상에 선물을 놓고 왔다. /“불법이다. 교사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ㆍ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제공했다.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 있다.” /-담임에게 ‘이번 학기 끝나면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약속에 따라 교사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승의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한테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했다. “불법이다. 상품권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불법이다. 각종 SNS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선물 거절’기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싶다. “당연시 되던 일이지만 김영란법 시대에서는 위법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생님들에게는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가액 3ㆍ5ㆍ1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현재 자신의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보기 때문에 3ㆍ5ㆍ10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반 학부모 10명이 담임 선생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데 110만원이 나왔다.(1인당 10만원) 이 때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민승 기자- 받은자료 공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