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한국비자의 종류
한국에서 외국인이 입국 및 체류할 때 필요한 비자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한국 비자는 크게 단기 비자, 장기 비자, 거주 및 영주 비자로 나눌 수 있으며, 알파벳과 숫자로 비자 유형이 표시됩니다.
1. 단기 체류 비자
① 관광 및 방문 비자
C-3 (단기방문 비자): 관광, 가족 방문, 행사 참석 등의 단기 체류(90일 이내)를 목적으로 발급.
C-3-1: 일반 단기 방문.
C-3-9: 복수 단기 방문.
② 상용 비자
C-2 (상용 비자): 기업 방문, 단기 사업 활동, 미팅 등을 목적으로 발급.
2. 장기 체류 비자
① 유학 비자
D-2 (유학 비자): 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에서 학업을 위해 발급.
D-4 (일반연수 비자): 어학연수, 기술교육 등을 목적으로 발급.
② 취업 비자
E-1 (교수 비자): 한국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
E-2 (회화 지도 비자):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회화 강사.
E-3 (연구 비자): 연구소, 기업에서 연구 활동.
E-4 (기술지도 비자): 특정 기술 제공 및 지도.
E-5 (전문직 비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E-6 (예술·공연 비자): 예술, 공연, 광고 모델.
E-7 (특정활동 비자): 특정 직종에서의 전문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