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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특별교통수단 10대 도입에 대한 운영비를 2차 추경예산에 책정하기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와의 지난 11일 합의를 뒤집고 이를 예비비로 책정한 것이 드러났다.
경기장차연은 이에 반발해 14일 늦은 2시 김포시청 3층 회의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회의’에 들어가 본 회의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경기장차연은 “이 사업은 예비비로 진행될 수 없는 것”이라며 “차라리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구매비·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제대로 집행하라”라고 촉구했다.
경기장차연 이도건 이동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김포시의회 의장과 김포시장은 특별교통수단 10대 도입에 대한 운영비를 2차 추경예산에 책정하기로 약속하고, 경기장차연은 이를 문건으로 전달받았다”라면서 “그런데 김포시 건설교통과 집행부는 3일 전에 한 약속을 바로 뒤집어 운영비를 2차 추경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책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김포시가 특별교통수단을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회의장을 막아섰다.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경남 사무국장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14대는 원래 2008년부터 운영해야 했던 것으로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미집행된 사업”이라며 “담당 행정공무원이 집행 방법은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법과 행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 회의는 10여 분간 중단됐고 경기장차연은 이날 참석한 의원들에게 예비비로 책정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특별교통수단 예산안 부결을 요구했다.
김포시는 지난 5월, 경기장차연과 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특별교통수단 10대의 구매비 및 운영비를 확보하고, 2013년 본예산에 4대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내 법정대수 14대를 운영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후 2차 추경예산에 10대에 대한 구매비만 넣고 운영비는 책정하지 않았다. 운영비가 추경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빠진 것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반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대신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포함됐다.
이도건 위원장은 이러한 김포시의 태도에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라며 “그 어떤 지역에서도 이 문제로 연구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으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혹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차량 구매비라도 먼저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가 보장되길 원한다”라며 “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예비비로 쓰는가? 예비비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차량 구매비와 연구용역비, 예비비로 책정된 운영비 모두를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몇십 년을 기다렸는데 서너 달을 못 기다리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식과 인식수준을 확인한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라면서 "(김포시의 태도는) 수준 낮은 기만적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강 사무국장 역시 계속 말을 뒤집는 김포시의 태도를 비판하며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책정해야 한다”라면서 “김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시혜적 관점에서 보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포시청 건물의 장애인 접근권도 이날 논란이 됐다. 시청 건물 2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2층에서 회의장소인 3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이에 경기장차연은 본 회의 방청을 위해 3층 회의실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올려줄 것을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김포시 공무원들의 늑장 대응으로 요구한 지 두 시간이 지난 후에야 3층 회의실로 올라갈 수 있었다.
강 사무국장은 “이동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사람을 들어 올려주겠다고 했지 휠체어를 들어 올려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라며 장애인의 몸과 휠체어를 분리하려고 했다”라면서 “이것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자 바로 장애인에 대해 시혜적 관점을 지닌 김포시청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시 예산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로 예산안 결정은 다음 주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장차연은 다음 주 예산안 결정 회의에도 참석해 해당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