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18420(2022. 9. 13.)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발 예방 및 가정 내 보호자 역할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자료를 배포하오니, 단위학교에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사항
1) 자료명: 『단위학교 구성원 누구나 활용 가능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2) 개발목적: 학교 구성원 누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3) 자료 다운로드 방법(PDF)
- 센메일 웹링크 다운로드(아래 주소 클릭 후, 비밀번호 1396 입력)
https://mail.sen.go.kr/webhard/popup/webLinkDownloadInput.do?lang=ko&usedate=1&a=NjNlNDg0YjMzZmViY2EwZDBmYWFhM2Uz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탑재 위치: www.sen.go.kr - 교육청안내 – 조직안내 – 기구표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부서업무방 – 자료명 검색 |
4) 센메일 웹링크 다운로드 가능 기간: 2023. 2. 9. ~ 12. 31.
조치시간 | 운영방법 |
1~3시간 | 단위학교 운영 (학교 구성원 누구나 교육 가능) |
4~5시간 | A지역Wee센터 4~5시간 |
6~7시간 | A지역Wee센터 5시간 + 꿈세움Wee센터 또는 서울통합Wee센터 또는 단위학교 1~2시간 |
8시간 | A지역Wee센터 4시간 + B지역Wee센터 4시간 |
9~10시간 | A지역Wee센터 5시간 + B지역Wee센터 4~5시간 |
11시간 | A지역Wee센터 5시간 + B지역Wee센터 5시간 + 꿈세움Wee센터 또는 서울통합Wee센터 또는 단위학교 1시간 |
12시간 | A지역Wee센터 4시간 + B지역Wee센터 4시간 + C지역Wee센터 4시간 |
… | 위의 운영 방법과 동일 |
나. [학교] 협조사항(단위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운영방법)
※ 위의 표에 따라, 4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의뢰할 경우 관할 지역Wee센터로 우선 문의 바람
※ Wee센터에 특별교육 의뢰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의뢰하는 것은 불가함
※ 2023학년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일정은 학기 초 지원청에서 공문 안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