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단독가구 근로가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 주택마련공제와 합하여 총 연 300만원 한도 )
* 월세액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 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와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제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 이전에는 집주인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손쉽게 증빙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대구도시공사 팩스번호 053-350-0305 으로 신분증 앞면(흐리게)복사하시고
밑에 달성2차청아람 OOO동 OOO호 적으셔서 월세 소득공제 관련 납입내역서 라고 적으시고
팩스 받을번호 적으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첫댓글 부양가족없고 혼자사는사람도되나요?
작년에는 안되는줄알고안했는데
공제대상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입니다.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33평형) 이하
우리아파트는 평수 관계없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33평되는거맞나요???
총급여가 5천만원 넘으면 않되는건가요?
확정일자를 받아야만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되는건지?ㅠ
좀더 자세히 알아 봐야겠네요 보증금 관련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수는 제가 좀더알아 봐야 할듯합니다
제목 수정 하셔야할듯하신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정일자안받았는데ㅡ다들받으셨나요?지금이라도받아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