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을 바라보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비상은 비상탄핵 과도히 나갔어라.
비범은 비상전핵 과감히 나돌거라.
비율은 비상시국핵 과당들히 나대라.
비집은 비상정핵 과밀히 나올거라.
비좁은 비정상핵 과묵히 나갈거라.
비중은 비민주정핵 과분들히 나가라.
(시조해설)
[전산공부 참고자료: Windows 10 상 vmware (가상머신)으로 맥OS운영체제와 리눅스운영체제 동시 운행을 위한 설치방법 ---
출처: https://m.cafe.daum.net/FortheKidnapped/LfAU/368?]
https://cafe.daum.net/FortheKidnapped/LfAU/366
https://cafe.daum.net/FortheKidnapped/LfAU/367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라는 현행법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아래에서 보이듯이 지키지 않고 있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 제8조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해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주요 실천원리로 하고 있다.
■ 야당의 다수당횡포와 다수당독재에 의한 29회 탄핵남용으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남용한 삼권분립원칙 위반의 반민주주의와 대통령의 계엄의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의 계엄권의 과도함이나 부족함을 탓하고 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29회의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탄핵권을 남용 남발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국회의 행정 견제권을 남용하여 균형을 잃고 있음에도 헌법위반이나 국회다수당의 전횡과 다수의 횡포에 대한 권한남용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국회우위에 과도한 국회권한남용의 면제권이나 윤허권을 주고서 그런 국회우위 권한남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체와 헌법 제8조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반한 헌법의 사법심사와 헌법의 사법판단에서 제1조와 헌법 제8조를 위반하고 있다.
탄핵심판 내지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법리를 따져야 한다. 우선 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을 형사소송절차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취지와 원리를 깊이 깊이 생각하고 고심하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판시하여야 하고, 그것이 원의주의(originalism)와 문의주의(textualism)든 원래의 법리와 법원칙을 보야야 탄핵심판이 파면이라는 형사처벌절차와 유사하거나 대등한 징계절차가 형사처벌절차를 준용하는 것임에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명확하게 준용해야 함을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