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성명서 No.고연2317 》
-선관위원장 노태악부터 때려 잡아야 한다-
민주국가의 적법, 정통성은 선거로부터 출발한다. 국민의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되고,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공무원들이 실행하는 것이니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선거가 있어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정한 선거 관리는 민주국가의 근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을 따르고 정부와 공무원들의 법집행에 순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근간을 결정짓는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처럼 중차대 하기에 헌법기관으로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대법관이 돌아가며 수장을 맡는 것부터가 견제와 균형의 정부구성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형적 직제이다.
불편부당한 법관이 맡아도 한계가 있는 자리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관 출신이 선관위원장에 임명되면, 고유의 견제와 공평한 관리 기능은 사라지고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보신주의 편의주의로 흐르게 되고 그런 병폐가 지금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노태악이 부정선거 조작과 방치, 공안당국과 감사원의 감찰거부, 선관위 자녀들에 대한 불법채용, 방만한 조직운영 등 수많은 징계와 파면 사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대법관이라는 특수신분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법관의 중앙선거 관리위원장과 각급 법관들의 지방선거관리 위원장 직과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 법관들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선거행정 관리까지 맡는 것은 헌법 정신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노태악은 선관위원장 이전에 대법관으로도 자격 미달인 자이다. 아무런 이념도 법철학도 없는 좌파 기능인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관계 하나만으로 대법관이 된 것도 문제이지만, 선관위원장에 보임된 이후의 행적은 일개 판사도 되지못할 자의 무능과 무책임의 표본이었다.
사법 카르텔의 법관 마피아를 척결하는 것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니 기필코 노태악을 선관위원장 직에서 파면시켜야 한다. 대법관직에서도 파면해야 마땅하지만 이는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차후로 미루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먼저 할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면 이에 따르는 것이 정부와 정권의 의무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위임했기 때문이다. 애국 시민단체의 시위와 요구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열망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작성 : 대변인단>
2023년 7월 8일
고교연합바로세우기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