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경종"이란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를 말한다.
4. "수신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5.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6.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조) 경종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뒷면카바를 합성수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8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5.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방폭형 경종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2.<삭제 2005. 12. 30.>
13.<삭제 2005. 12. 30.>
14.<삭제 2005. 12. 30.>
제3조의2(기능) 경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이상이어야 한다.
2. 정격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경종의 소비전류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제4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경종은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20 %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조건) 경종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6조(주위온도시험) 경종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주위온도에서 3시간 작동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온도범위를 시험온도로 할 수 있으며, 사용온도 범위는 5 ℃ 단위로 제조자가 설정한다.
1. 옥내형 : -(10 ± 2) ℃에서 (50 ± 2) ℃까지
2. 옥외형 : -(35 ± 2) ℃에서 (70 ± 2) ℃까지
제7조(반복시험) 경종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에서 울림 5분, 정지 5분의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8시간이 되게 하는 시험
2. 정격전압에서 72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제8조(충격시험) 경종을 작동상태로 두께 20 ㎜의 합판에 부착한 상태에서 경종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경종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살수시험) 방수형 또는 옥외형 경종은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이상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절연저항시험) 경종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절연내력시험) 경종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1조의2(습도시험) 경종은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2)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의3(진동시험)
경종은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10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제11조의4(내식시험) 경종은 5 L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물 1 L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방치한 다음, 상온상습조건에서 4일간 놓아둔 후 기능시험 및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의5(분진시험) 경종을 내부용적이 0.09 ㎥가 되는 밀폐된 상자내에 정상위치로 부착하고 KS A 0090(시험용 분체 및 시험용 입자)의 5종 플라이애쉬 60 g을 상자속에 넣고 풍속이 0.25 m/s로 압축된 공기 또는 통풍기로 15분간 교반을 실시한 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표시) 경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와 제11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특수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사항 및 사용온도범위(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험온도범위 기준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6.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7.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8.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수형" 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9. 설치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10.<삭제 1999. 8. 3.>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2. 부품 중 모터의 원산지<신설 2010. 3. 26.>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5. 1. 6.>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 3. 17.>
부칙 <제2022-27호,2022. 12. 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