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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현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25년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국가보안법 7조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이 개헌을 물어봤는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고은 교사는 2023년 개헌 논의가 한창이던 시절, 한 학생이 “선생님, 개헌이 뭔가요?”라고 물었을 때 당황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그냥 헌법을 바꾸는 거야'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학생이 '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고 다시 질문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국가보안법이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구요."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위해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헌법 개정 시도를 예로 들고 싶었지만,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논쟁적인 주제를 설명하는 것마저,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북한을 이야기하는 순간, 교사는 범법자가 됩니다”
김병연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대학 강의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가 학문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가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북한 경제 정책 변화'를 다루면서, 남북 비교를 위해 북한의 경제 개혁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 한 명이 수업이 끝나고 조심스럽게 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는 이 말을 듣고 국가보안법이 단순한 법이 아니라 ‘자기 검열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국가보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교실에서 하는 교육 내용 조차 범죄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할까요?"
“남북 정상회담이 교실에서 금지어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용주 서울 천왕초등학교장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학생들의 그림일기가 문제시되었던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초등학생들이 ‘남북이 평화롭게 만나서 좋았다’는 내용의 그림일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한 명이 항의하며 ‘이런 교육이 종북교육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경찰까지 개입할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 교사들은 국가보안법 7조가 어떻게 교육 현장을 침묵하게 만드는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앞장에서 검열을 받고,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합니다”
김남기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은 대학 조차도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학문적 탐구를 주저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논문을 쓰려다가 ‘이 주제는 민감할 수 있다’는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방향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단순히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까지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스스로 선을 긋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북한 관련 연구를 하려는 학생들이 해외 자료에만 의존해 되는 현실과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작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렵다는 모순을 비판했다.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을까요?"
“교육이 교육답게 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해답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이 교육 현장에서 공포를 조장하는 억압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민형배, 이재강, 서미화, 이상식, 김문수, 권향엽, 백승아, 이용우, 김기표, 장경태, 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학문과 교육의 자유를 가로막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표현의 자유 없는 교육은 가짜 교육입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교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교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한국 교육이 진정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실을 침묵으로 몰아넣는 국가보안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7조는 이러한 기본 교육 원칙을 무너뜨리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침묵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 이상 교사들이 수업에서 특정 주제를 피하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 7조가 존재하는 한 교사들은 수업에서 자기 검열을 할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를 가질 기회를 박탈당한다. 교육 현장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학문과 교육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