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촉박하죠. 당초 1월부터 6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기대됐는데 새 정부의 정부 조직법 개정 등 소모전이 길어지다 보니 정작 혜택 기간은 짧아질 수 밖에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전문가
지난해 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 이전까지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들은 취득세 일부를 환급받게 됐다.
지난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한을 오는 6월까지 연장키로 하는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감면되고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4%에서 2%로 절반 수준으로 감면된다. 단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소급 감면된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정부 조직법 등 새 정부 조직개편 현안에 밀리면서 당초 예정됐던 1월1일부터 시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연초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들의 취득세 차액과 환급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 시한이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소액을 중앙정부가 모두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던 새 정부의 공언과 달리 정부조직법 등 국정 현안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 끝에 늑장 처리된 만큼 짧은 혜택 기간을 두고 얼마나 시장에서 효율을 기대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연말까지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 효과가 미흡했던 점을 꼬집으며 체감적으로 3개월이나 단축된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 혜택이 꽁꽁 얼어붙은 주택거래 시장을 되살리는 촉매제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이 갈팡지팡 하고 있는 사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면서 “정부가 연초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반토막 된 한시적 혜택은 시장회복을 위한 약발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원:경제투제이 201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