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들어간 생초보입니다. ㅠ
1. 도급비 지정금액 분리 부과
본사에서 도급비를 입주자 30 시행사 70으로 금액을 지정하여 주었습니다.
부속명세서에 기재는 하되, 시행사 70을 관리비 부과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직접 통장으로 받을 예정)
현재 입주자는 총 7세대 입주 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여 부과해야되나요???
(별도금액으로 해야하는건지, 입주자분 30을 따로 계산하여 7세대에 부과해야하는건지 .. ㅜㅜ )
2. 부속명세서 작성 문의
7/15일 ~ 31일이 산출 기간 이라면
전기,수도,난방은 보통 1개월로 고지되어서 오는데
이경우 부속명세서 작성시 , 15일부터 산출 된 금액을 작성해야 하나요??
첫댓글 우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1번으로 처리하신다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인데.
왜 부과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매입세액 공제인데 필요없으시대요? 어차피 납부인데 뭐하러 그러시는지)
그리고 분리부과는 전체 부과에서 해당 호실 부과를 수익자와 일수로 나눕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면 합산동호로 되어 있는 시행사 호실을 별도 금액으로 강제 조정하셔야 합니다. 각 각 항목별로
발생금액을 - 하셔야겠죠.
이 부분은 전산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금액 발생후 분리부과한 후 호실별 금액확인시 시행사분 고지서 보시고 난 후에 별도금액 마이너스 하셔야 할겁니다. )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음을 알려주세요
2. 지난 교육때 알려드렸습니다. 고지서가 발행되어 오는 순간 발행으로 비용인식한다고
고지서가 오지 않았으면 발행하지 마셔야죠. 고지서가 오면 그때 비용 발생하셔야쥬~
ㅜㅜ
멘토링 하실분 오신다면서유~
손볼게 많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