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감량 순환경제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규제특례 한정된 기간, 장소에서 신기술 실증 허용
고형연료제품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과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30일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획형 과제(5건)에서는 ▲사업장 폐합성 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과제에 ㈜우석이엔씨, ㈜에코인에너지, 미솔브어스 3개사가 선정됐다. 과제 주요 내용은 규제에서는 폐합성수지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하며, 실증내용은 사업장 배출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 순환자원 인정 기준마련을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투입 폐기물의 PE/PP 함량, 염수‧수분 수치, 생산 제품의 성분 검사 결과를 검증하여 별도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 마련)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과제로 엘지화학, ㈜에코에버솔루션, ㈜에코인에너지, 미솔브어스, (공동)㈜동양환경‧㈜에코크레이션등 5개사가 선정됐다.
규제는 고형연료제품(SRF)은 허가받은 발전시설, 산업용 보일러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실증내용은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반입하는 고형연료제품 성상 및 열분해유 생산량, 성분 등을 확인하여 고형연료제품 관련 규정 정비 검토)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과제는 삼성씨에스㈜, ㈜홀트에너지, ㈜신화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도시유전/㈜웨이브정읍/㈜스피너스,(공동)㈜리보테크/이앤티스소재(주)/한일엔지니어링/한국수자원공사등이 선정됐다.
규제는 열분해 잔재물에 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코드가 없어 주로 매립 처분중이어야 하며, 실증내용은 열분해 잔재물의 다양한 재활용 유형 실증(다양한 잔재물 재활용 유형을 검증하여 폐기물 분류코드 신설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설정 검증)을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 (e-라벨)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과제는 대성인더스,,사천편백림, 유한클로락스,엘지생활건강,코코도르 등이 선정됐다.
규제는 화학제품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총 23개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직접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실증내용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23개 항목 중 필수 10개 항목만 제품 겉면‧포장지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QR코드(e-라벨)로 제공해야 한다.(포장 폐기물 감량 및 실증기간 적정 표기 표준모델을 도출)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하여 가죽, 화장품 소재 등 제조하는 과제에는 브라운스킨(주), 섬섬바이오가 선정됐다.
규제는 식물성잔재물을 소재 및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유형 부재해야 한다. 실증내용은 사과·무 가공부산물을 건조‧분쇄 후 배합하여 가죽을 제조하고, 버섯 폐배지에 함유된 유용성분을 추출‧가공하여 화장품 소재로 재활용해야 한다.
기업 개별 신청 과제에는 7건이 선정됐다.
▲㈜지엔 이노베이션은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 방문형 멸균·분쇄 위탁 서비스로 규제는 의료폐기물은 소각방식 처리 외에 위탁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실증내용은 차량에 탑재한 이동형 멸균·분쇄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는 설비 실증사업이다.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과제는 의료폐기물은 소각방식 처리 외에 위탁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증내용은 멸균분쇄시설 자가 설치가 어려운 중소형 병원 및 요양병원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탁 서비스 제공한다.
▲㈜대영바이오에너지는 식물성 잔재물 및 농업부산물 기반 바이오 고형연료의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실증 및 상용화과제이다.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하여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으나 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 사용시설을 제한한다. 실증내용은 식물성 잔재물(땅콩껍질, 참깨박 등)을 재활용 공정을 통해 목재 펠릿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생활연료제품을 제조해야한다.
▲농업회사법인 온우리주식회사는 느타리버섯 수확후 배지와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깔개 제조이다.
버섯 폐배지는 재활용 용도가 비료, 사료 등으로 한정하고 버섯 수확 후 발생하는 배지를 활용하여, 축사용 깔개, 버섯 배지 원료로 제조해야 한다.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고체연료 생산시설 규제특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 보조원료 혼입이 곤란하며, 고체연료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이 제한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을 위한 고체연료 품질기준 완화 및 고체연료 연소재의 재활용을 실증해야 한다.
▲에코바이오프런티어(주)의 고온·고압 가수분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유형은 제한하며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콘크리트 강화제로의 재활용성을 실증해야 한다.
▲㈜세진플러스, ㈜리패브릭솔루션은 기업 재고‧폐현수막 자원순환형 업사이클 패널 제조 서비스 사업이 선정됐다.
폐섬유, 폐의류 등 활용하여 제품 제조시 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하며, 폐섬유, 폐의류, 폐현수막 등 섬유자원을 물리적 공정을 통해 패널 및 건축·시설용 자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실증해야 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38개 과제에 대해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폐기물 감량 등을 주제로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 41%,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1%)규제특례는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에 앞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 유예(2년+2년)한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관련 임시허가 승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기업지원은 실증사업비(최대 1.2억원) 및 책임보험료(최대 2천만원) 지원을 한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