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여러분!!
기간제교사를 괴롭히던 채용신체검사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간제교사의 단절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최초로 기간제교사를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쉬었다가 기간제교사를 하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간제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채용신체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것은 많은 기간제교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신체검사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한 덕분입니다.
민원 내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30., 2005. 4. 15., 2005. 7. 27., 2009. 7. 16., 2016. 8. 2.> 1. 교원이 파견ㆍ연수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1., 2011. 11. 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1.>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1997. 2. 25.] [시행일: 2023. 4. 19.] 제13조 |
첫댓글 쟐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차별철폐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가 개선 되었군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생활 밀착형으로 도움을 주시네요~
여러방면으로 애써주신덕분에 근래에 자주 놀라는 일들이 많이 놀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번영하시길 바랍니다.
한 학교에 여러해 근무하면서 1년 마다 채용 검사서를 내야하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해결되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고생많으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받는게 그랬는데 계속 일하면 이제 안받아도 되겠네요~
잘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되었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드려요ㅜ 하나씩 처우가 좋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금액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매년 반복적인 서류제출의 비합리적임을 민원넣어 왔었는데, 드디어, 이제야 나아졌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매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애쓰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검사받고 비용도, 시간도 들이는게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동일교 채용 아니어도 해당되는 건가요?
드디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감사~♡
감사합니다 ^^
근데 채용대상자는 마약관련검사 서류 매번 채용시 제출해야함이라는거가 또 생겼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