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vs “기존大 증원”… 의대 정원확대 논의 내달 재개
필수의료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도 테이블 오를 듯
정부와 의료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한다.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최소 351명 증원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증원 규모뿐 아니라 그 방식과 ‘지역의사’ 제도 도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9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의대 정원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장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사업의 세부 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의대 정원 논의는 미뤄졌다.
다만 의협 측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필수의료를 살릴 구체적 방안부터 정부가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10차 회의부터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패키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을 몇 명이나 늘릴지 못지않게 증원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해 의대를 신설할지,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릴지 여부다. 국회엔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이 8건 계류돼 있다. 모두 지역구 인근에 의대를 유치하는 내용이다.
반면 복지부는 의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의대 40곳 중 17곳이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데,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려면 의대를 더 늘리기보단 의대 1곳당 학생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의사’ 제도도 협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되 일정 기간 비수도권 병원이나 비인기 전문과목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역의사 몫으로 뽑힌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 사이에 자칫 계층이 구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