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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다음 중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잘못 연결된 것은?
시쁜 표정 추천 0 조회 121 08.01.11 10:0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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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11 16:54

    첫댓글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재결청은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됩니다. 가령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에 있어서 재결청은 국방부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관계된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지요~ 위의 예에도 있듯이 '영등포교도소장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법무장관이 아닌 서울지방교정청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다보니 역으로 제기 궁금한 것이 있는데...'동작경찰서장 처분의 재결청이 국방부장관이 아닌 행자부장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08.01.11 16:58

    행자부장관이 맞지 않나요?경찰은 행자부 소속입니다..

  • 08.01.11 17:07

    그런데 그보다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동작구가 서울특별시라는 것인데...특별시장,광역시장,교육감,도지사의 처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일경우에는 '소관감독행정기관(각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닐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행자부소속이지만 동작경찰서장의 처분이라면....@.@ 헷갈립니다~

  • 작성자 08.01.11 17:35

    더 헷갈리는데요...ㅜ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8.01.11 21:28

    아닙니다. 님이 말하신 법률조문은 지문의 근거가 되지만...부산지방경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재결청은 '-장관'이 되어야 하는데...그것이 행자부장관인지, 국방부장관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법무부장관은 아니고...3번 지문도 틀린 것은 확실합니다.

  • 08.01.11 22:22

    아하!~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책들을 찾아보고 동강까지 확인한 결과 이제야 명확한 개념이 잡혔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들 다 수정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3번 지문은 맞습니다. 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청 내지 장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경찰서장이라고 해도 부산광역시의 경찰서장이 하는 것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 재결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장"이 하는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경찰청 내지 행자부장관"(여기에서 경찰청은 정부조직내에서의 '-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 작성자 08.01.12 08:45

    네 번째 줄에서 (-청 내지 장관)이 아니라 (-청장 내지 장관)이 옳지 않을까요? ○○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옳은 거 같거든요

  • 작성자 08.01.12 08:46

    그리고 ○○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경찰청장과 행자부장관 중 아무나 고르면 된다는 뜻일까요? 이 부분이 매끄럽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 08.01.13 00:25

    님 말씀대로 확실히 하려면 '-청장'으로 해야겠네요~ 그리고 재결청을 경찰청장과 행자부장관 중에서 아무나 고르는 것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경찰사무가 확실히 행자부 소관이라면 행자부 장관이 맞겠지요~ 그런데...제 생각엔 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해 재결청이 행자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좀...경찰청장이라면 몰라도...아마 이 부분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과 연관해서 봐야 할듯 싶습니다. 내용에는 ㅇㅇ처분이 소관감독기관의 사항이면 소관감독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 소관감독행정기관의 사항이 아니면 행자부장관으로 되거든요~ 참고하세요~^^;

  • 08.01.11 22:23

    그래서 '동작구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해 재결청이 경찰청 내지 행자부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는 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인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은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주무장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을 참조하세요~ 단 이 경우에도 법무부 조직이나 대검찰청조직은 원래의 재결청 논리인 직근상급행정기관으로 가는 것이지요.(영등포교도소장의 처분의 대한 재결청은 서울지방교정청장)

  • 08.01.11 22:22

    요약하면, -> 일반적인 재결청 : 직근상급행정기관, /예외적 중앙행정기관의 장( '-청' 내지 '-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경찰서장, 지방병무청장 / -> 단 이 경우 법무부조직과 대검찰청조직은 원래의 재결청인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이제야 확실해졌으니 참고하세요~^^

  • 작성자 08.01.12 08:47

    이 부분 역시 첫 번째 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장' 내지 '-장관')...이렇게 고쳐야 할 듯싶은데요....;;

  • 책 찾아보니 나와있네요...ㅋ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처분청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법무부 및 검찰청)를 제외하고 당해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제5조 제5항) 즉, 파출소장이나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모두 경찰청장이 된다....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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