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처분, 부작위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2. 국회사무총장의 처분, 부작위 - 국회사무총장
3. 부산광역시의 경찰서장의 처분, 부작위 - 경찰청장
4. 읍, 면장의 처분, 부작위 - 시장, 군수
4번의 경우 재결청은 광역자치단체의 도지사와 시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번도 틀린 거 같아서요...
동작경찰서장 처분의 재결청→행자부장관(서울지방경찰청장X)
분명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가 다른 거죠?
덧붙여
영등포교도소장 처분의 재결청→서울지방교정청장
왜 법무부장관이 아닌 걸까요? 위의 예와 비슷한 거 같은데 뭐가 다른지요?
매번 이 부분이 자신 없습니다...
공식(?)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재결청은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됩니다. 가령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에 있어서 재결청은 국방부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관계된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지요~ 위의 예에도 있듯이 '영등포교도소장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법무장관이 아닌 서울지방교정청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다보니 역으로 제기 궁금한 것이 있는데...'동작경찰서장 처분의 재결청이 국방부장관이 아닌 행자부장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자부장관이 맞지 않나요?경찰은 행자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동작구가 서울특별시라는 것인데...특별시장,광역시장,교육감,도지사의 처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일경우에는 '소관감독행정기관(각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닐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행자부소속이지만 동작경찰서장의 처분이라면....@.@ 헷갈립니다~
더 헷갈리는데요...ㅜㅜ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닙니다. 님이 말하신 법률조문은 지문의 근거가 되지만...부산지방경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재결청은 '-장관'이 되어야 하는데...그것이 행자부장관인지, 국방부장관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법무부장관은 아니고...3번 지문도 틀린 것은 확실합니다.
아하!~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책들을 찾아보고 동강까지 확인한 결과 이제야 명확한 개념이 잡혔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들 다 수정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3번 지문은 맞습니다. 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청 내지 장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경찰서장이라고 해도 부산광역시의 경찰서장이 하는 것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 재결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장"이 하는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경찰청 내지 행자부장관"(여기에서 경찰청은 정부조직내에서의 '-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번째 줄에서 (-청 내지 장관)이 아니라 (-청장 내지 장관)이 옳지 않을까요? ○○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옳은 거 같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경찰청장과 행자부장관 중 아무나 고르면 된다는 뜻일까요? 이 부분이 매끄럽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님 말씀대로 확실히 하려면 '-청장'으로 해야겠네요~ 그리고 재결청을 경찰청장과 행자부장관 중에서 아무나 고르는 것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경찰사무가 확실히 행자부 소관이라면 행자부 장관이 맞겠지요~ 그런데...제 생각엔 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해 재결청이 행자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좀...경찰청장이라면 몰라도...아마 이 부분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과 연관해서 봐야 할듯 싶습니다. 내용에는 ㅇㅇ처분이 소관감독기관의 사항이면 소관감독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 소관감독행정기관의 사항이 아니면 행자부장관으로 되거든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동작구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해 재결청이 경찰청 내지 행자부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는 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인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은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주무장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을 참조하세요~ 단 이 경우에도 법무부 조직이나 대검찰청조직은 원래의 재결청 논리인 직근상급행정기관으로 가는 것이지요.(영등포교도소장의 처분의 대한 재결청은 서울지방교정청장)
요약하면, -> 일반적인 재결청 : 직근상급행정기관, /예외적 중앙행정기관의 장( '-청' 내지 '-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경찰서장, 지방병무청장 / -> 단 이 경우 법무부조직과 대검찰청조직은 원래의 재결청인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이제야 확실해졌으니 참고하세요~^^
이 부분 역시 첫 번째 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장' 내지 '-장관')...이렇게 고쳐야 할 듯싶은데요....;;
책 찾아보니 나와있네요...ㅋ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처분청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법무부 및 검찰청)를 제외하고 당해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제5조 제5항) 즉, 파출소장이나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모두 경찰청장이 된다....라고 나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