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명예훼손 고의 없어"(종합)(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news.v.daum.net
첫댓글 결국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것이죠
첫댓글 결국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