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고,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아시아일보/이영수 기자] 11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국회부의장,전남 여수을,4선)은"여수 죽림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 결정금액이 높게 나와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부영이 분양가를 낮춰 무주택서민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죽림부영 1·2차 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라 2,206세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는 것. 그 결과는 여수가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집값이 폭등해 감정평가 결정금액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분양 전환가도 높게 책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고,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주 의원은 이와관련해“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서민 대상임을 감안하면 오늘날 부영의 성장에 서민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지었던 것으로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과 서민주택임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