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92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직위군을 신설하며, 사회복지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전보제도의 개선(제2조제6호 신설, 제7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27조제1항) 1)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정의하고, 필수보직기간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되, 사회복지ㆍ재난안전 업무분야의 경우는 2년으로
연장함. 2)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5년 동안 다른 직위군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의 역량평가제도 신설(제8조의5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여 역량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제33조제6항)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기산하던 것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와 동일하게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함.
라.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확대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대상 확대(제34조)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있는바,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로 추가된 부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ㆍ제공 및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함.
마. 직위해제 대상이 되는 수사 중인 비위행위 명시(제41조의2 신설) 직위해제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유형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행위, 성범죄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행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바. 의사상자 등의 신규임용시험시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제56조
신설)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시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되,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을 신규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시험의 연기ㆍ변경 근거 마련(제62조의2 신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공고된 시험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ㆍ변경하는 경우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4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그 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있다"를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제7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를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문직위"를 각각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한다.
제1장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 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보제한자"를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근무"를 각각 "수습근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견습직원"을 각각 "수습직원"으로, "견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견습직원"을 각각 "수습직원"으로,
"견습근무"를 각각 "수습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견습직원"을 각각 "수습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의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4조제2항제3호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을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전보·전출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중 "전보 제한기간"을 각각 "필수보직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를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보를 제한할 때에는"을 "필수보직기간은"으로, "전보 및
전출을 제한할 때에는"을 "필수보직기간 및 전출 제한기간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를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제1호 중 "4급부터 6급까지"를 "4급부터 7급까지"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2)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3)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4)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5)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라.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제32조제2항 중 "지역 또는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를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현재"를 각각 "재임용 당시"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하려는 날부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를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제33조제9항 중 "이상으로
3년을 초과하여"를 "이상으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산정하여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의14제2항 중 "1년(여성공무원은 3년)"을 "3년"으로 한다.
제38조의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18(질병휴직) 법 제64조제1호 단서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 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4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 3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5항 중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제51조의2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로 한다.
제55조제4항 중
"10배수"를 "3배수"로, "5배수"를 "3배수"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상자의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필기시험 과목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시험의 연기·변경)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제6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2조제3항,
제31조의6제2항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의18, 제41조의2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2항,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의5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제55조제4항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하고, 제6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6,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