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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2603.8 New마이헬스 파트너 납입면제형·일반형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2-7. 독립특별약관 추가보장 제도성 특별약관Ⅱ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독립특별약관 추가보장 제도성 특별약관Ⅱ(이하「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독립특별약관 추가보장 대상상품(이하「대상상품」이라 합니다) 계약에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대상상품별 추가보장 대상 독립특별약관(이하「추가보장 독립특약」이라 합니다)을 중도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내용)
이 특별약관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상품의 계약자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독립특별약관 중 일부 혹은 전체 추가 가입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보장 담보에 추가하는 계약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조 (회사의 보장개시 특칙)
① 추가보장 독립특약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은 추가 가입을 신 청한 날로 합니다.
② 추가보장 독립특약의 최초 보험계약일은 보험계약일 직전 대상상품 보통약관의 계약 해당일(해당연도의 대상상품 보통약관 보험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함)로 하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추가납입액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납입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추가보장 독립 특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별도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보험계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대상상품 보통약관의 납입기일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 험료를 납입합니다.
제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적용 특칙)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추가보장 독립특약 가입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각각의 추가보장 독립특약 단위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추가보장 독립특약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추가 보장 독립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상상품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