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 판서(戶曹判書) 박종경(朴宗慶)이 아뢰기를, “병자년(1816)에 새로 주조하기로 한 동전 30만 냥은 은화 대신 받기로 한 구리가 제 시기에 올라오지 않는 바람에 정한 수량만큼 주조하지 못하고 잠시 중단해야 할 형편입니다. 앞서 주조한 20만 냥은 호조에 이송하고 남은 10만 냥은 구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다시 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를 운반하는 일은 수로와 육로를 막론하고 뜻대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해당 관원이 각별히 유념하여 조치하였다면 어떻게 용광로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겠습니까. 곤장을 무겁게 쳐서 징계해야 마땅하겠으나 먼 지방의 사정도 잘 따져보아야 할 듯하니, 동래부(東萊府)에서 먼저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아울러 은화 대신 받기로 한 구리와 일본에서 수입한 구리를 조속히 올려보내도록 동래부에 함께 지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判書朴宗慶曰, “丙子所鑄新錢三十萬兩, 以銀代銅未及上來, 不得準數鑄出, 勢將姑爲權撤, 而先鑄二十萬兩, 移送戶曹, 至於餘數十萬兩, 待銅鐵上來, 更爲繼鑄矣. 銅鐵運致, 無論水陸, 果難如意, 而該句管, 若能惕念擧行, 則豈至絶火權撤之境乎? 所當嚴棍懲治, 而遠外事勢, 恐合商量, 令該府爲先査問報來, 而銀代銅及貿銅, 一竝督令上送之意, 一體申飭該府” 從之. 《일성록 순조 17년 3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