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IQ) 70~85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 인구보다 2.5배 이상인데, 그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재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으며, 다만 학계 등에서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0~85 사이)에 해당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으로 통용 될 뿐이다.
그렇기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또한 부재한 것은 물론 비가시화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이 아니기에 특수교육지원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워 평균 100만원 가량의 재활치료비 및 돌봄노동 등을 오롯이 개별 가정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 울타리 밖에 방치되어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가 마중물 되어 경계선 지능인의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화를 견인함으로써 복지 울타리 안에서 법률상의 존재로 가시화되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며 발언을 마쳤다.
현편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58회 회기(3월)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