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했더라도 고사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시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긴급상황 대처방법을 미리 숙지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리한 2020학년도 수능 시험관리 주요 사례집을 보면 시험 당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긴급상황의 처리 요령이 담겨있다. 입실시간인 오전 8시10분 이후 시험장에 도착했다면 답안지 배부시간인 8시25분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입실 조치가 된다.
문제지 배부시간인 8시35분까지도 책임자가 입실여부를 결정해 시험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8시40분 이후에는 입실을 할 수 없다. 수험생이 실수로 다른 시험장을 간 경우 시간관계상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등교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응시가 가능하다면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오다가 사고 등으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생과 학부모 동의하에 시험장 내 구급차 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일에 병원에 입원하면 해당 병원과 협조해 일반 병실과 구분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수학영역에서 수험생이 시험지를 잘못 배부받았을 경우 사실 확인 즉시 문제지를 교체해 시험을 진행하지만 추가시간이 부여되진 않는다.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자신이 응시한 유형의 시험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답안지에 수험번호나 문형 등 기재 사항이 잘못 기재됐을 경우 감독관 조치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나 답안지의 답란은 수정할 수 없다.
시험 진행 도중 몸이 아파 보건실로 이동할 경우 시험실 이동 등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계산해 다음 시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한다.
교육평가전문기관 관계자는 "시험 감독관은 수험생들이 신경을 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행동이 부담을 줄 경우에는 참지 말고 불만사항을 정중히 말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