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측에 건의 합니다(전직원출퇴근시 인식기 사용)
2 전직원미실시시 보안관만 시행을 고려해달라고 합니다
3 실시하지 않습니다(거부)
4 부당한조치나 불이익을 줄때는 서울시 보안관 담당에게 건의 합니다
5 서울 교육청 민원실에 민원제기 합니다
6 노동청에 고발 합니다
7 인권위원회에 고발 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 합니다 (학교명칭 공개시 항의전화 전보안관 실시)
예측으로는 돌봄교사는 시행을 취소 할것입니다 왜냐면 비정규직노조 에게 굴복해서 결국 단결력 없는 보안관만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체력측정과 같이 전형적인 갑질 에 속수 무책 입니다
첫댓글 맞는 말씀 입니다
아니 보안관 은
인권 도 없나요
도대체 어느 학교 인가요
참으로 기분 상합니다
세상 살다보니
별일이 다잊내요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보안관 님 들의견 을 주세요
학교마다 교직원출퇴근 확인하는방법 감독하는방법이 다릅니다, 어떤학교는 지문인식기 사용을 하는학교도 있으며 야간당직기사나 보안관에게 교직원출퇴근을 물어보는 학교도 있고 그럽니다 만약 교사초과근무정산용으로 초과근무한 교사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달리 보안관에게만 특별하게 사용하게 한다면 인권등 문제가 있겠지요,
보안관은 그냥 정시 출퇴근하면 제일편하고 합니다 일이 있으면 외출, 조퇴등을 이용하면 됨니다
돌봄샘들과 보안관은 퇴근시에만
인식 하라고 하네요
아마 정시퇴근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입니다
학교에 모든교직원들에게 퇴근시에만 인식하라고 하였으면 학교장이 근무감독하는방법이 아닐까요, 지문인식기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고 인근학교 , 만약에 시간외근무한 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정산하는방법으로 사용하고, 다른정시퇴근한 교직원은 인식이 필요가 없는데 특별하게 " 보안관과 돌봄교사만 특정하여" 인식게 한다면 문제가 있어보기는 합니다, 어떤가요
학교교직원(선생님,행정실,공무직) 에게는 초과근무시에 정산을위해 인식토록하고
돌봄샘과 보안관에게는 매일 퇴근시 인식토록 하는것은
차별이고 올바르고
공정한 지시가 아니겠죠
공정사회에 반하는 지시, 인권문제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면 어떨까요 검토하시고
실행하세요
우리도 교사나 행정실 직원외에
지문 인식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어떤학교인지
학교관계자가 정말 나쁘군요.
아마도 보안관 길들이기 훈련인가 봅니다.
나쁜 학교 관계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