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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률요건법률사실] 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
지금바로시작해 추천 0 조회 178 08.01.11 17: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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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11 19:26

    첫댓글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은 보통 10년을 두지만, 공법 우리 행정법(공법)에서는 민법 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공법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빠른 법률관계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그런 것 같고요.. 개인이 관공서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한내에 하지않으면 적법이라기보다는... 흠..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죠..

  • 08.01.11 21:24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그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해 시효가 경과하면 의무가 소멸된다는 '절대적 소멸설'이 다수설판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적법을 의미하진 않지요~ 소멸시효경과로 인한 권리구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시효소멸로 인해 행정청의 부당이득이 적법으로 탈바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작성자 08.01.12 17:16

    네 감사감사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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