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마다 상장-폐지기준 제각각… 상장 대가 뒷돈 받기도
[민낯 드러난 코인시장]
상장-폐지까지 권한 막강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절차 공개 안해
투자정보 담는 ‘백서’도 유명무실
가상자산 상장부터 거래, 폐지까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정작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마다 상장 및 상장 폐지 기준이 제각각이고, ‘백서’ 작성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비리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별로 다른 상장 기준을 갖고 있다. 게다가 ‘투명성’, ‘지속성’ 등을 평가한다고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장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특정 사업자에서만 거래가 지원되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은 389종으로 국내 유통 가상자산(625종) 중 62%에 달했다.
상장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가운데 관련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상장을 대가로 약 19억 원의 코인과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41)는 25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빗썸홀딩스 대표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상장 전 발행 주체가 제출하는 ‘백서’도 유명무실 상태다. ‘백서’란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자료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백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지지 않다. 반면 유럽에서는 가상자산시장법인 ‘미카(MiCA) 법안’을 통해 발행자 명칭, 경영진 정보,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 등 백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에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는 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출범시켰다. 거래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상장 폐지 공통 기준도 곧 마련할 예정이지만 구속력이 없는 탓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