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4.17.공포)'에 따라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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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사진자료 [자료출처:소방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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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안전신문고 앱)의 악의·반복민원에 따른 보복성 신고를 예방하고자 1인 1일 3회 제한을 두었으나, 9월말부터 폐지하여 주민신고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구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첫댓글 소방시설주변에는 당연히 주정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소식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