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13명 좌익교육감의 위법활동은
반역행위
◈법외노조
판결에도 학교복귀 거부하는 전교조와
이를
방관하는 13명 좌익교육감
◈전교조 미 복귀자 32명과 이를 방기하는
13명 좌익교육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법위에 군림하는 13명 좌익교육감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국민소환제로 퇴출시켜야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 복귀 거부자
파면은 당연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외노조 전임자로 일하겠다며 무단결근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 달서구청 곽모씨는 전공노 사무처장이 된 뒤에 57일간 전공노 사무실로 출근해 해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는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공무원노조법상의 노조 전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곽씨가 노조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4월 "전공노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한 것은 현직
공무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공노를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은 합법
노조만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2014년6월19일에 1심에서 비합법노조판결을 받아 노조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학교에 복귀를 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 ②에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교조 전임자 32명은 학교복귀를 거부하고 있고 13명의 좌익교육감은 징계를
유보하고 있다.
교육부가 각 시도에 전교조 미복귀자 면직처분하고 8월4일 까지 결과보고를 하라고 지시
했음에도 13명의 좌익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교육부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이후 비합법 노조가 합법노조 행세를 하며 국민혈세로 갖가지
혜택을 받아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57억 하사금 까지 지원했다.
전교조 전임자 32명은 지금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무단결근하고 있다.
그런데 13명의 좌익교육감이 봐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법을 어기는 전교조나 이를 방기하는 좌익교육감은 모두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범법
행위다. 전교조가 불법으로 전임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들을 해임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표가 되어야할 교육감과 교사가 법을 어기면 학생들은 위법활동이 정당하다고 배우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기는 좌익교육감과 전교조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미복귀 전교조는 32명 파면하고
13명 좌익교육감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전교조는 7월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미복귀 전임자 71명 중
39명만 정해진 기한 내에 복귀하고 32명의 복귀를 거부했다. 대한민국 법과 맞서보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 교수에게 8억4000만 원의 명예훼손 판결이 나자
6·4 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받게 된 선거보전금 중 이자까지 포함 12억 원을 압류 했다. 전교조는 내게 유리하면 법을 지키고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7월12일 “악법은 법이 아니기에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부숴야 하는 것” 이라며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당한 법이 아니라는 식의 황당한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다.
해당 교육감은 학교 복귀 명령을 이행 않는 전교조 전임자를 예외 없이 직권 면직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는 교육감에겐 교육부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교조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법대로 전액 돌려받는 것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책무다. 전교조 선택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교단을 떠나든지 택일을 해야 한다.
◈전교조 시험대에선 13명 좌익교육감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를 거부하면서 좌익교육감이 자기편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있다.
곤혹스러운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미복귀자 32명을 8월 1일까지 직권면직하고, 결과를 4일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마저 거부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창립 후 35년간 초법적인 떼법을 동원해 투쟁으로 정부와 교육감을 굴복시키면서
교육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감은 전교조 탈법행위에 외면해 왔고 국회는 전교조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전교조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법을 20년 동안이나 미루고 있다.
이렇게 되니 전교조는 법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이 되었다.
법
위에 선 전교조는 무소불위의 정치집단이 되어 반정부 반미 선동에 앞장서며 학교를 이념교육장으로 만들었다. 전교조는 아직도 야당과 국민들이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착가하면서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은 교육계의 불법비리를 척결하는 교육이라고 국민을 속여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전교조의 참교육은 좌익혁명교육임이 드러났다.
전교조는 그동안 국민 혈세로 북한정권의 홍위병을 길러낸 것이다.
전교조는 투쟁을 통해 얻고 싶은 권력, 지위, 돈 등 모든 것을 다 얻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투쟁을 안 하면 와해되기 때문에 계속 투쟁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온건파인 민족해방(NL계열=자주파) 강경파인 민중민주(PD계열=평등파) 파가
경쟁을 하면서 강성 투쟁하는 파가 선명성 내세워 전교조를 장악해
왔다.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 통보가 대통령 때문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 불법해위에 좌익교육감이 눈치만 본다면 좌익교육감도 전교조와 함께 퇴출 대상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거부한 좌익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의 임명권자는 교육부이고 교육감은 임명에 대해 위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하면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교육감이 직무유기가 입증될 경우 형법 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되면 교육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좌익교육감은 법과 재량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교육부가 솜방망이 징계만 해 왔기 때문에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교육부와 법을
우습게 알고 있다.
법과 원칙만이 법위에 군림하는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의 위법행위에 교육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2014.8.18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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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판에 새로운 틀을 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여야만 됩니다.
이런 교육감을 뽑아 놓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는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