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혼난 HDC현산이 정비사업은 순항?
비즈니스워치, 이하은 기자, 2022. 10. 18.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사업 안정화 단계를 밟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등을 새로 수주한 데 이어 경기 고양 능곡5구역 등의 시공권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다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도 거세다.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국회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의 피해보상안 등에 대한 비판이 연일 나왔다.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1. 시공권 방어하고 신규 수주도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들 건설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능곡5구역은 지난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하 3층~지상 34층, 2560가구 규모다.
조합은 2016년 HDC현대산업개발과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작년 7월에는 공사비가 과도하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에 따라 시공 계약 해지를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기존 시공사와 계약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HDC현산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HDC현산이 시공권을 얻은 뒤 최근 계약까지 진행한 단지는 대구 수성구 '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490가구)', 경기 의왕 '고천나구역 재개발(1913가구)', 전북 군산 '호수공원2차 아이파크(720가구)' 등이다.
신규 수주도 이어졌다. 올해 들어 서울 노원 '월계동신 재건축(1070가구)', 동대문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999가구)' 등을 수주했다. 경기 안양에선 광주 참사 한 달 만에 '관양현대 재건축(1305가구)'를 따내 화제가 됐다. ▷관련 기사:[집잇슈]HDC현산, 신규수주는 되고 기존수주는 안되고?(2월28일)
경쟁사보다 공사비를 적게 제시하고, 사업비를 대폭 지원하는 등의 파격 조건을 제시한 결과다. 광주 참사 이후 이미지가 훼손된 '아이파크' 브랜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유효했다.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의 도시정비 분야 누적 수주액은 1조307억원에 달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공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대단지 계약 해지는 타격, 여론 회복 아직이다.
다만 일부 사업지는 시공사 선정 해지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부산과 대전 등에서는 대단지에서 시공권을 잃은 만큼 타격이 클 전망이다.
HDC현산은 지난 14일 부산 진구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촉진3구역은 35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사업비는 1조25억원이다. HDC현산의 최근 매출액의 21.1%에 달한다.
이밖에 HDC현산은 광주 참사 이후 △대전 유성구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5290가구) △부산 금정구 서금사A구역 재개발(2368가구)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 재개발(2618가구)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5단지(1140가구) 등에서 시공사 자격을 잃었다.
HDC현산으로서는 새 사업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부담스럽다. 광주 참사 이후 여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오는 21일 국토부 종합감사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2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도 HDC현산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발표되면 정비업계가 또다시 술렁일 수 있다. 애초 지난달 중 행정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시가 청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서울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광주 참사 이후 시공 계약 해지를 요구했던 단지들이 계약 유지로 마음을 바꾸면서 HDC현산의 입지도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만약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면 이같은 분위기도 순식간에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lee@bizwatch.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