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그래 알아두면 유용할지도 ㅡㅡ; 결론만 말해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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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배가 난파한 생존한 피고인 甲, 乙과 17세 소년 V는 구명보트에서 3주 이상을 음식물 없이 버텼다. 18일이 경과한 후 甲과 乙은 아사지경에 이르렀고,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V를 살해하고 그 살과 피를 먹었고 4일 후 구조되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Mignonette 호 사건”, Regina v. Dudley & Stephens, 14 Q.B.D. 273 (Eng. 1884)].
--> 우선 생명이 소실되었지. 즉 사람을 죽인 거니까 살인죄라는 조문(이걸 구성요건해당성이라 불러)에 합치하지. 그리고 두번째로 위법한가... 위법성을 날리는 걸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하고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등이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성립이 일단 안되고 긴급피난 또한 우리 형법의 규정에는 성립이 안되어 위법성도 조각이 안되. 즉 위법한 행위인데...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생명과 생명의 충돌 같은 동가치간의 충돌에서는 일반적 긴급피난이 아닌 초법규적 긴급피난법리(면책적 긴급피난)를 적용해서 책임이 없다고 보지. 결과적으론 불벌. 살기 위해서 인육을 먹는건 불벌이긴 불벌이다 ㅡㅡ;
참고로 당시에는 면책적 긴급피난이란 법리가 없어서 유죄로 처벌을 받았고, 책임이 감경되어 형량이 감소되어 판결이 났다고 하더군...
Case 2. 甲과 乙은 자신들이 승선하고 있던 배가 난파당하여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일인용 구명튜브를 발견하고 서로 매달렸다. 2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튜브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甲과 乙을 서로를 밀어내기 위하여 싸우게 되었고, 결국 乙은 튜브를 놓치고 익사하였다. 甲의 죄책은?('Karneades의 판자')
--> 쉽지? 역시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면책적 긴급피난을 적용해서 불벌이 된다.
Case 3. Jodie와 Mary는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샴 쌍둥이(Siamese Twins)이다. 조디는 정상적인 폐와 심장을 가지고 있으나 매리는 폐와 심장이 제기능을 못해 조디의 핵심 신체기관에 의지해 살고 있다. 분리수술을 하면 조디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나, 분리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둘 다 죽게 된다. 영국 St. Mary 병원의 의사들은 부모에게 분리수술을 권하였으나 카톨릭 신자인 부모는 이를 거부하였고, 병원측은 부모의 동의없이 분리수술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In re a (Children) (Conjoined Twins: Surgical Seperation) [2001] Fam 147]. 가능한 형사법상의 죄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 만약에 의사가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술을 개진하게 되면 이는 우선 매리의 생명을 앗아가니까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고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한 성립하지 않지. 면책적 긴급피난이 성립해서 책임만 조각될 뿐. 어쨌든 불벌이긴 불벌이네... 이 문제가 중요했던 이유는 매리에 대한 의사의 죄책만 논하면 되는게 아니라 조디에 대한 의사의 죄책도 논하는게 포인트였거든. 등을 절단한 게 조디에 대한 상해죄에 해당하는가? 란 질문과 아니다. 그 근거~ 를 덧붙여야 만점을 주는 약간 고약한 문제였음 ㅡㅡ;
Case 4. 피고인의 남편은 알콜 중독자도 25년의 결혼생활 동안 피고인을 주먹은 물론이고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구타해왔고, 담뱃불로 피고인을 지지거나 피고인을 개처럼 짖고 개밥 그릇에 개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학대해왔는데, 사건 나기 전의 수년 동안에는 피고인의 뜻에 반하여 매춘을 강요하고 하루에 최저 100불을 벌어오지 못하면 가혹하게 구타하였다. 남편은 종종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살인이 발생하기 전 36시간 동안 피고인을 또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고, 이후 남편이 잠들자 피고인은 인근의 친정집에 가서 총을 들고 와 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하였다[State v. Norman, 378 S.E.2d 586 (N.C. 1989)]. 피고인의 죄책은?
--> 법규범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앞 사례들이 다 불벌이라고 이것도 불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 ㅡㅡ;;
여기는 우선 정당방위상황에 해당하고(부정에 대한 정)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성을 갖추지 못해서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된다... 고로 유책, 유죄, 살인죄 성립 이렇게 가거든... 한데 이건 소위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에 의하면 타당하지 않기에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외국의 경우는 현재는 이런 사건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여성에게 죄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의 법원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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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지로 답변을 했는데 도움이 안될것이야 ㅡㅡ; 어쨌든 이런 일로 나하고 법원에서 얼굴 대면하면 서로 좀 그렇겠지? -_-;;
첫댓글 웃. 선배. 저 얼마전 철도원 봤는데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던데..철도원의 감동 포인트가 뭐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보다...
...근데 위에 저 case 들 답이 모에요? ;;
...괜히 가르쳐 달라고 했나 ;; 무슨말인지 반은 못알아 들은 ㅠㅜ 근데 불벌이 맞는 말이에요? 아님 오타에요?
不罰. 처벌하지 않는다, 형을 받지 않는다
푸하하 인생 존나 많이 살은것 처럼 얘기하네. 세월도 가져버린놈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