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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목) 윤석열, 안가에서 '폭탄주' 말아먹으며 계엄 모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폭탄주 회동'을 하면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이들을 불러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김용현… "대통령께 충성 다하는 장군들"
당시 여인형 사령관이 곽종근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에게 연락해 "삼청동 현대미술관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한 뒤 차량을 옮겨 타고 안가로 이동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과 이들 장성들을 모아두고 2시간 가량 '폭탄주'를 타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는 발언을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안가에 모인 장성들에게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고 한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김용현 전 장관과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여인형 사령관 등을 대통령 관저로 불러 소맥 회동을 재차 가진 것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좌파 세력'이라 부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언론계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참석자들은 진술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최소한 지난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수차례 계엄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말에서 4월 초 김용현 전 장관 등과의 모임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최소 9차례 비상 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후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받은 공수처, 尹체포 시도할 듯… 경찰기동대 요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체포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발부일로부터 7일)은 새해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체포 시도를 앞두고 영장 집행 시점·방식 등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만에 하나 발생할 영장 집행 거부 사태와 그에 따른 물리적 충돌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새해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실로 데려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관저 진입시 현장 통제 및 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고 한다. 법원이 지난 12월 3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감금을 지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본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이날 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48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 공수처 '尹 체포영장 거부' 대비한 계획 논의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권한은 없다. 대통령실의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체포영장은 이같은 예외 규정이 없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엔 공무집행방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 4천여 명이 운집한 상태다.
영장 집행 당일에도 경찰 병력의 지원을 받아 인파를 뚫고 관저로 진입한다고 해도 경호처의 협조가 있어야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변수다. 경호처는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에 얼마나 경찰 기동대 인력을 지원받을지를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를 누가 맡을지, 경찰 측도 조사에 입회할지 등도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尹측 “불법무효 영장” 불복… 전문가 “영장 발부로 수사권 인정”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법원의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헌법재판소에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직접 열거된 수사 대상에 없지만 ‘수사과정에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직권남용)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영장 청구의 적법성까지 평가하는 주체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는 것은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불순종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尹측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영장 쇼핑’” 비판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도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청구돼야 할 체포영장이 무슨 영장을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관할이 중앙지법인 만큼 체포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동현 변호사 역시 이날 “사건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의도적인 절차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청구 당시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이날 오후 임명된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란 점도 영장 발부를 노린 것이라고 의심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는 주거지, 범죄지 등을 고려해 청구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지인 서울 한남동 관저를 기준으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물론 중앙지법에 청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는 검사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흙더미 속 콘크리트 채운 공항 둔덕…“범죄에 가까워”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너머에 있던 로컬라이저 안테나 ‘둔덕’이 지목됐다. 12월 29일 사고 비행기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다 둔덕과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둔덕은 흙으로 단단하게 쌓은 구조물에 콘크리트까지 더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은 ‘(활주로)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 콘크리트 둔덕, 참사 결정적 역할
12월 30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로컬라이저 안테나 교체 공사를 했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를 향해 전파를 쏴서 고도, 위치 파악을 돕는 역할을 한다. 무안공항의 경우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진 지점에 2m 높이의 둔덕을 쌓고 그 위에 안테나를 설치했다. 이 둔덕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내부는 콘크리트다. 해당 둔덕 때문에 탑승자 181명 중 179명 사망이라는 최악의 항공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속 200km로 돌진하는 항공기가 둔덕과 충돌하며 폭발했기 때문이다. 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은 “활주로 너머의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사고나 폭발이 덜했을 수 있다”며 “비행기가 계속 밀고 나가 지금보다는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의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제6장 제23조 3항은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실중량과 높이를 최소로 유지하고,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같은 지침 제25조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로 규정하고 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가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 여수-포항에도 비슷한 구조물
문제는 이 같은 둔덕이 다른 공항에도 있다는 점이다. 취재팀이 인천국제공항과 지방 14개 공항을 살펴본 결과 포항경주공항에도 무안공항 같은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다. 사천공항에는 높이 50cm, 재질 미상의 구조물이 있었다. 광주공항에는 높이 약 70cm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주공항, 여수공항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 있다. 구조물과 둔덕의 높이에 따라 이번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제주공항은 둔덕 없이 철제 구조물로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설치돼 있었다. 불시착한 비행기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구조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만일 항공기가 충돌하더라도 철제 구조물이 쉽게 부서져 기체 파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 고정을 위해 콘크리트를 사용했지만 지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설치해 장애물로 보이지 않았다.
무안공항의 경우 국제 규정에서 요구하는 ‘프랜지블(Frangible·부서지기 쉬운)’ 설계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간한 비행장 설계 매뉴얼 중에는 ‘프랜지빌리티(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원칙’이라는 꼭지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활주로 종단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있는 구조물을 모두 쉽게 부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버런(Over Run·초과 질주)’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항공기와 승객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외 전문가들 “거기에 있을 이유 없다”
무안공항의 둔덕은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영국 항공전문매체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매거진의 데이비드 리어마운트 편집자는 30일(현지 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무안공항 둔덕 설치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비행기가 벽(둔덕)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탑승객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 리어마운트는 영국 공군에서 조종사이자 비행 강사로 복무했고 영국 왕립 항공학회에서 최우수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그는 “활주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단단한 물체가 있다는 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항공 사고 조사 전문가 데이비드 수시도 CNN 인터뷰에서 “이런 종류의 장애물이나 장벽이 활주로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2월 30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무안공항 둔덕이 규정 위반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검토 중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 이날 오후 10시경에야 참고자료를 내고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무안공항 둔덕은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안전지역 길이도 FAA-ICAO 권고보다 40m 짧아
일각에서는 활주로 종단에서부터 장애물(둔덕) 사이 확보된 안전지역의 길이가 너무 짧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안공항은 이 거리가 264m에 불과했다. 해외에서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상황을 대비해 이 안전지역을 되도록 넓게 만들어 놔야 한다는 권고 규정이 있다. ICAO는 활주로 종단(끝) 이후 안전지역 길이를 300m 이상으로 만들라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보다 긴 305m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ICAO나 FAA가 권고한 규격대로 지어진 미국 등 외국 공항들은 비행기가 미끄러져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여유 거리를 무안공항보다 40m 더 길게 제공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공항의 안전지역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항공 전문가…“벽과의 충돌이 ‘결정적 순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활주로 종단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둔덕 관련, ‘그곳에 있을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 지적이 나왔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고 규모와 그 여파가 심한 이유에서 참사 직후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가 활주로 끝에 있는 유도 시스템을 지탱하는 벽과의 충돌(collision with the wall)이 참사의 ‘결정적 순간(defining moment)’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리어마운트(David Learmount)는 이 매체에 ‘거기에 벽이 있는 것은 범죄에 가깝다(verging on criminal)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스카이뉴스는 “비행기가 비행장 끝에 도달해 벽에 부딪치자 비행기는 거의 즉시 파괴됐다(As it reached the end of the airfield and struck the wall, the plane was almost instantly destroyed)”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오버런(Overrun)’ 시에도 200m 이내 거리에서 그처럼 단단한 구조물을 본 적 없다는 말을 리어마운트가 했다고 전했다. ‘오버런’은 항공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또 다른 항공 전문가인 샐리 게틴은 둔덕 위치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아예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스카이뉴스에 말했다. 그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seemed to be maintaining speed)”며 “활주로 끝에 공간이 더 있었어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so even if there had been more space at the end of the runway it could have possibly ended up being catastrophic)”라고 말했다.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공항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ocalizer)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부딪쳐 참사로 이어지면서,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 터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공항은 지난해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의 일종인 로컬라이저를 교체했다. 로컬라이저 내구연한(15년)이 끝나 장비를 교체하면서 기초재를 보강했는데, 활주로 종단 후 지면이 기울어진 탓에 흙으로 둔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수평을 맞췄다. 구조물은 2m 높이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흙더미로 덮여 있으며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하면 4m 정도 높이다.
◆ 로컬라이저 안테나
비행기에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고도,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로 비행기가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해외에서는 불시착 등 사고를 대비해 안테나 지지대를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지만 무안국제공항에는 지지대가 흙과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되어 참사 당시 항공기와 충돌해 폭발의 원인이 됐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