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유형 |
단지명 |
공급현황 |
세대수 |
기존 대기 자수 |
금회 모집 |
입주자 유형 |
임대조건 |
현재임대조건적용기 간 | |||
공급평형 (유형) |
전용면적 (㎡) |
공급면적 (㎡) |
임 대 보증금 (원) |
월 임대료(층) | |||||||
영구 임대 |
수원시 (우만3) |
12 (A형) |
26.37 |
39.05 |
382 |
108 |
200 |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 북한이탈주민 |
2,216,000 |
40,170(1) |
2014.01.01.~2015.12.31 |
41,490(2,12) | |||||||||||
44,140(3,4) | |||||||||||
45,460(5~11) | |||||||||||
일 반 (장애인 등) |
5,130,000 |
64,570(1) | |||||||||
66,700(2,12) | |||||||||||
70,960(3,4) | |||||||||||
73,090(5~11) | |||||||||||
26.37 |
39.85 39.87 |
592 |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 북한이탈주민 |
2,216,000 |
39,280(1) | ||||||
40,610(2,15) | |||||||||||
44,140(3,4,14) | |||||||||||
45,460(5~13) | |||||||||||
일 반 (장애인 등) |
5,130,000 |
63,150(1) | |||||||||
65,280(2,15) | |||||||||||
70,960(3,4,14) | |||||||||||
73,090(5~13) | |||||||||||
13 (B형) |
31.32 |
43.92 |
239 |
50 |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 북한이탈주민 |
2,632,000 |
46,660(1) | ||||
48,230(2,15) | |||||||||||
52,420(3,4,14) | |||||||||||
54,000(5~13) | |||||||||||
일 반 (장애인 등) |
6,093,000 |
75,010(1) | |||||||||
77,530(2,15) | |||||||||||
84,280(3,4,14) | |||||||||||
86,810(5~13) | |||||||||||
|
계 |
|
|
|
1,213 |
|
250 |
|
|
|
|
○ 금회모집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영구임대주택인 수원 우만3단지의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어 감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규칙 」 제31조 제3항에 의거 예비자를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 사항입니다.
○ 주택 및 임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공급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LH)수원우만3단지 관리사무소(031-241-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3.25)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
내 용 |
일반 공급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세대주만 가능 7의2.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 예비입주자 선정은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한후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 점수순으로 선정합니다.
※ 공급면적 39.05~39.87㎡(12평형), 43.92㎡(13평형)등 작은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7호의3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세대의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액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하며, 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신청일정 * 동·주민센터 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발 표 |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 |
2015.04.13~ 2015.04.17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대기 예비자 소진 시 개별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 |
개별통보 (기존 대기자 소진이 완료된 후 별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통보) |
* 신청서는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하며 근무시간외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합니다.
* 수원시에서 예비입주자 선정만 하며 입주여부는 대기자 소진후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5.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순위 |
|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
수원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
가구원수가많은자 |
|
선정 |
○ 배점기준표 (동일점수일 경우 수원시 전입일자 빠른순, 가구원수 많은수)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수원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4 |
▶ 신청인이 모집공고일 기준 이전부터 계속해서 수원시에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제외) 신청인이 세대원이었던 기간도 포함됨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수원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
1~5년 미만 |
26 | ||
5~10년 미만 |
28 | ||
10년 이상 |
30 | ||
2. 신청인 연령 (20점) |
40세 미만 |
14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40~50세 미만 |
16 | ||
50~60세 미만 |
18 | ||
60세 이상 |
20 | ||
3. 가구원수 (20점) |
1~2인 |
14 |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모집공고일(2015.03.25.)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신청인을 포함한 총 세대원 수 - 신청자,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동거인, 형제자매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재된 가구원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
3인 |
16 | ||
4인 |
18 | ||
5인 이상 |
20 | ||
4. 가 점(30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1~3급 장애인인 경우세대원 포함 |
30 (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➀ 국가유공자, ➁ 일군위안부, ➂ 북한이탈주민, ➃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부양자 ➅ 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⑦ 노인부부(65세이상), ⑧ 독거노인(65세이상) | |
28 (유형 2가지) | |||
26 (유형 1가지) | |||
24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➀ 4~6급 장애인 | ||
22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 ||
17 |
▶ 비수급자로서 ➀ 국가유공자, ➁일군위안부, ➂ 북한이탈주민, ➃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부양자 ➅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
15 |
▶ 비수급자로서 ➀ 4~6급 장애인 |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5. 03. 25)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붙임2)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초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세대 구성원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신청자격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자격증명서 등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제3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시청 자치행정과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보훈처 |
7. 유의사항
구분 |
유의사항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득,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8.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수원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 ☏ 031-228-3409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임대주택담당자
□ 주택 임대료등 문의 : [수원우만3단지 관리사무소(LH)] ☏ 031-241-287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1600-1004
2015. 03. 25.
수 원 시 장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1.처리사무 :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
2.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 항목]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소득 항목]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자산 항목]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입주예정자 선정 결과 라.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본인은 위 2~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5. 4. .
수 원 시 장 귀하 |
[붙임2]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신청서 | ||||||||||||||
세대주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유형 |
A형 (12평형) |
B형 (13평형) | ||||||||
주 소 (도로명주소) |
동.호수 필히 기재 |
연락처 |
집 |
| ||||||||||
핸드폰 |
| |||||||||||||
신청유형☐ |
수급자 ☐ 한부모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 | |||||||||||||
|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2015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아래는 동주민센터에서 평가 | ||||||||||||||
구분 |
배점 |
평가 |
참 고 사 항 | |||||||||||
1. 수원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4 |
|
▶ 신청인이 모집공고일 기준 이전부터 계속해서 수원시에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제외) 신청인이 세대원이었던 기간도 포함됨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수원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 ||||||||||
1~5년 미만 |
26 | |||||||||||||
5~10년 미만 |
28 | |||||||||||||
10년 이상 |
30 | |||||||||||||
2. 신청인 연령 (20점) |
40세 미만 |
14 |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
40~50세 미만 |
16 | |||||||||||||
50~60세 미만 |
18 | |||||||||||||
60세 이상 |
20 | |||||||||||||
3. 가구원수 (20점) |
1~2인 |
14 |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모집공고일(2015.03.25.)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신청인을 포함한 총 세대원 수 - 신청자,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동거인, 형제자매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재된 가구원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
3인 |
16 | |||||||||||||
4인 |
18 | |||||||||||||
5인 이상 |
20 | |||||||||||||
4. 가 점(30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1~3급 장애인인 경우세대원 포함 |
30 (유형3가지) |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➀ 국가유공자, ➁ 일군위안부, ➂ 북한이탈주민, ➃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부양자 ➅ 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⑦ 노인부부(65세이상), ⑧ 독거노인(65세이상) | |||||||||||
28 (유형2가지) | ||||||||||||||
26 (유형1가지) | ||||||||||||||
24 |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➀ 4~6급 장애인 | ||||||||||||
22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 |||||||||||||
17 |
▶ 비수급자로서 ➀ 국가유공자, ➁일군위안부, ➂ 북한이탈주민, ➃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부양자 ➅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
15 |
▶ 비수급자로서 ➀ 4~6급 장애인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총점 |
점 |
소속 |
|
확인자 |
|
[붙임3]위임장
위 임 장 | |||||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위 임 내 역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우만3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 |||||
년 월 일 | |||||
위 임 인 |
(서명 또는 인) | ||||
붙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1부 | |||||
|
[붙임4]무주택서약서 (앞면)
무주택 서약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서약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및 주택 당첨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 ||||||
| |||||||
수 원 시 장 귀 하 |
[붙임4]무주택서약서 (뒷면)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