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 폐기청(五空三空 廢棄請)
自家運轉出他時자가운전출타시
五空三空必操心오공삼공필조심
道路到處減速度도로도처감속도
制限速度無視行제한속도무시행
罰金告知不知積벌금고지부지적
制限速度走行時제한속도주행시
走立走立走立瞋주립주립역주진
交通滯症汚染增교통체증오염증
油類生産全無國유류생산전무국
燃費浪費無實益연비낭비무실익
民心離反交通法민심이반교통법
反復制限民心怒반복제한민심노
車道步道信號制차도보도신호제
交通滯症運轉忿교통체증유발다
全體民心不便怨전체민심불편원
如此統制何必要여차통제하필요
速度陷穽國稅增속도함정국세증
不願國民閉棄正불원국민폐기정
<和翁>
자동차 몰고 운전하며 출타할 때에
안전속도 5030 교통법규 조심들 해야 하네,
가는 곳마다 도로에는 속도를 감속해야 하니
제한속도 무시하고 달려만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벌칙금 통지서가 쌓이네그려!
제한속도 지키며 주행하다 보면
달리다 서다, 달리다 서다, 달리다 서다, 분통이 터져
교통은 막힐 대로 막히고, 환경 오염만 증가시키고
기름이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은 나라에서
민심에 어긋난 안전속도 교통법규로
연비은 낭비만 많고 실익도 전혀 없는데
반복 제한에 민심 분노만 가중 시키고
차행 도로, 보행 도로, 신호 체제 완벽한데,
교통 체증에 운전자는 분노만 하고
민심 전체가 불편하다 원망도 많는데
이와 같은 교통통제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속도 함정 파 놓고서 국세 증액하려고 하다면
국민은 원하지 않으니, 당장 폐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희수 나이라 자주 나들이는 하지 않지만 “꼭 볼일이 있을 때면 차를 몰고 나간다. 대중교통이 닿는 곳이면 차를 몰고 가지 않는다. 걸어서 갈수 없는 먼 곳이면 자동차로 간다. 그런데 도로 곳곳이 5030속도 제한 거리로 통제되고 있다. 네비 안내로 가다 보면 속도를 줄이라고 안내가 뜬다. 그럴 때마다 브레이크 패달을 밟는다. 학교가 있는 곳은 30속도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 벌금 7만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온다. 50도 마찬가지다. 제한속도 5030으로 가다 보면 가다 서다 가다 서다 반복이다. 사람이 건너가는 건널목에도 차 정지선과 사람이 보행하는 보행선 까지도 안전거리가 확보 되어 있고 차선과 인도 보행 도로 쪽도 거치대 차단막이 시설이 설치되어있는데, 하루종일 학교 인근 부근이라고 30 숫자로 속도를 제한한다면 비효율적인 탁상 교통 행정이 아닌가? 싶다. 주말이면 서울은 아예 자동차를 가지고 나갈수가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하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차도에 서 있는 차에서 뿜어 나오는 배기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배출가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도시 시민들이 들여 마셔야 한다. 속도 제한에 따른 결과물은 결국 시민들이 좋든 싫든 감내해야 할 몫이다. 안전속도 5030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점검해서 문제점이 들어나면 바로 폐기해야 한다. 2021년 4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취지는 공감하나 지금의 도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지역이나 간선도로에서 시속50Km 이내 주행, 주택가와 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는 차량 속도30Km 이내로 서행하도록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정책이다. 해당 속도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과 고속20km/h 이하는 과태료 4만원 범칙금+벌금 3만원이고, 초과고20km/h초과 40km/h 이하는 7만원 범칙금+벌금 6만원+15점이고, 초과속 40km/h 초과 60km/h 이하는과태료 10만원 범칙금 9만원+벌금30점이고, 초과고60km/h 초과 80km/h 이하는 과태료13만원에 범칙금12만원+벌금60점이다.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80km/h를 넘으면 형사처벌로써 3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벌점 80이 부과되고, 100km/h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0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과속하게 된 경우 과태료냐? 범칙금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범칙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 그러니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은 40점 이상 받게 되면 벌점 1점당 1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모든 법은 사람이 사회생활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속도 5030정책에 공감하지만 비효율적이라 불만이 많은 정책이다. 안전 속도5030 정책의 문제점으로 들어난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대형도로에서 불편한점이 많다는 것이다. 사회경제비용 분석에 따르면 일률적 속도제한은 운송차량의 운송시간이 불필요하게 증가되어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택시 요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측면에서도 자동차 저속운행이 증가로 환경 오염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도 낱낱이 들자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장 완전 폐기가 어려우면 동내 이면도로인 보도가 차도인 곳에서나 지키다가 큰 차도에서는 시간제로 탄력적으로 보완 운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도시민 90%가 5030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폐지되야 마땅하다. 시민들에게 실익도 없고 피로감만 주는 안전속도 5030 폐기 요청 단상, 여여법당 화옹_()_